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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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방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성립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독일 민법에서 시작되어 한국, 벨기에, 푸에르토리코 등 여러 국가에서 관련 법리가 존재하며, 주로 원시적 불능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된다. 한국 민법 제535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 배상 범위는 신뢰이익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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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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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유형 | 법률 개념 |
분야 | 계약법 |
관련 용어 | 계약 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
발생 요건 | 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행위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 발생 인과 관계 존재 |
효과 | 손해배상 책임 발생 |
근거 |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 일본 민법 제709조 (불법 행위) |
상세 내용 | |
개념 | 계약 교섭 단계에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
적용 범위 | 계약 성립 전 단계: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단, 불완전한 정보 제공 등 계약 성립 후 단계: 원시적 불능의 계약, 담보 책임 등 |
법적 성질 | 계약 책임설: 계약의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 봄 불법 행위 책임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으로 봄 독자적 책임설: 계약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의 중간 형태 |
손해 배상의 범위 | 신뢰 이익의 배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이행 이익의 배상: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원칙적으로는 신뢰 이익 배상이 원칙) |
요건 | 계약 교섭의 존재 계약 불성립 또는 무효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 관계 |
효과 | 손해 배상 의무 발생 |
민법 제535조 | (계약 체결상의 과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 판례 |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32301 판결 |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해당하며, 신뢰 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64543 판결 | 부동산 매매 계약 교섭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건축 설계를 하고 측량 감정 등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른 법률 체계 | |
독일 |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에서 계약 체결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일본 | 일본 민법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통해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2. 독일
독일 민법에 규정된 특유의 제도이다. 과거 독일 민법 제307조 등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19세기 말 루돌프 폰 예링에 의해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점차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루돌프 폰 예링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칙을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독일 민법에서 이 책임 원칙이 필요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 독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 독일 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면책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 독일 민법상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0년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본래 독일 민법의 지배적인 해석에 따르면 명시적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2002년 채무법 개정 이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에서 제280조 제1항 및 제241조 제2항과 연계되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3. 한국
(내용 없음)
3. 1.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
한국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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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1항 |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종래의 통설(곽윤직)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계약책임의 일종으로 보았다. 독자적인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김형배)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무용론도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독일 민법과 달리, 한국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재산상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
- 독일 민법에서는 사용자 책임의 면책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지만, 한국에서는 사용자 면책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 독일 민법상 계약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0년이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으로 차이가 크다. 반면 한국은 계약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불법행위 책임과의 시효 차이가 독일에 비해 크지 않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A 소유의 별장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별장이 화재로 소실된 상태(원시적 불능)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B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대출 이자 등은 신뢰이익에 해당한다. 만약 A가 별장이 소실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A는 B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나중에 별장이 소실되어 B가 얻을 수 있었을 사용 이익이나 전매 차익(이행이익)과는 구별된다.[5]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론은 루돌프 폰 예링에 의해 발전되었다. 독일에서는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이론을 활용했으며, 2002년 채무법 개정을 통해 독일 민법 §311(2) 등에 명문화되었다.
한국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로 원시적 불능 상태의 계약 무효 사례가 이론적으로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계약 준비 단계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거나, 성립된 계약의 조건 불성취로 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등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논의되는 경우가 더 많다.
3. 2. 학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3년 (차이가 큼)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3년 (차이가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