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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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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방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성립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독일 민법에서 시작되어 한국, 벨기에, 푸에르토리코 등 여러 국가에서 관련 법리가 존재하며, 주로 원시적 불능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된다. 한국 민법 제535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 배상 범위는 신뢰이익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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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기본 정보
유형법률 개념
분야계약법
관련 용어계약 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발생 요건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행위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 발생
인과 관계 존재
효과손해배상 책임 발생
근거대한민국 민법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
일본 민법 제709조 (불법 행위)
상세 내용
개념계약 교섭 단계에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적용 범위계약 성립 전 단계: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단, 불완전한 정보 제공 등
계약 성립 후 단계: 원시적 불능의 계약, 담보 책임 등
법적 성질계약 책임설: 계약의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 봄
불법 행위 책임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으로 봄
독자적 책임설: 계약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의 중간 형태
손해 배상의 범위신뢰 이익의 배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이행 이익의 배상: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원칙적으로는 신뢰 이익 배상이 원칙)
요건계약 교섭의 존재
계약 불성립 또는 무효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 관계
효과손해 배상 의무 발생
민법 제535조(계약 체결상의 과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32301 판결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해당하며, 신뢰 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64543 판결부동산 매매 계약 교섭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건축 설계를 하고 측량 감정 등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른 법률 체계
독일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에서 계약 체결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일본 민법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통해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문헌

2. 독일

독일 민법에 규정된 특유의 제도이다. 과거 독일 민법 제307조 등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19세기 말 루돌프 폰 예링에 의해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점차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루돌프 폰 예링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칙을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독일 민법에서 이 책임 원칙이 필요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 독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 독일 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면책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 독일 민법상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0년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본래 독일 민법의 지배적인 해석에 따르면 명시적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2002년 채무법 개정 이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에서 제280조 제1항 및 제241조 제2항과 연계되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3. 한국

(내용 없음)

3. 1.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

한국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조항내용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1항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제2항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종래의 통설(곽윤직)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계약책임의 일종으로 보았다. 독자적인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김형배)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무용론도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독일 민법과 달리, 한국 민법불법행위 책임은 재산상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
  • 독일 민법에서는 사용자 책임의 면책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지만, 한국에서는 사용자 면책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 독일 민법상 계약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0년이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으로 차이가 크다. 반면 한국은 계약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불법행위 책임과의 시효 차이가 독일에 비해 크지 않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A 소유의 별장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별장이 화재로 소실된 상태(원시적 불능)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B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대출 이자 등은 신뢰이익에 해당한다. 만약 A가 별장이 소실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A는 B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나중에 별장이 소실되어 B가 얻을 수 있었을 사용 이익이나 전매 차익(이행이익)과는 구별된다.[5]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론은 루돌프 폰 예링에 의해 발전되었다. 독일에서는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이론을 활용했으며, 2002년 채무법 개정을 통해 독일 민법 §311(2) 등에 명문화되었다.

한국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로 원시적 불능 상태의 계약 무효 사례가 이론적으로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계약 준비 단계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거나, 성립된 계약의 조건 불성취로 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등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논의되는 경우가 더 많다.

3. 2. 학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3년 (차이가 큼)계약상 청구권: 10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3년 (차이가 크지 않음)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독일 민법과 달리 한국 민법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론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독일 민법 해석상으로는 이러한 법리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이론을 활용했다. 이후 2002년 독일 채무법 개정을 통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에서 제280조 제1항 및 제241조 제2항과 연계하여 명문화되었다.

이론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 성립 시점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여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주로 논의된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원시적 불능 사례는 드물다. 대신, 계약이 일단 성립되었으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계약 준비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더 많다.

3. 3. 신뢰이익

신뢰이익(信賴利益)이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 제1항에서는 이를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A 소유의 별장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그 별장이 불타 없어진 상태(원시적 불능)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B가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B가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 믿고 별장을 미리 조사하는 데 들인 비용이나,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이 신뢰이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만약 A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즉 별장이 이미 소실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B에게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A는 B가 입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5]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별장이 불타 없어진 경우와는 구별된다. 계약 성립 후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B가 별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을 보호하는 문제가 되지만, 계약 체결 전부터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5]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 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된다.

3. 4. 판례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으며,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판례에서는 민법 제535조가 적용된 사례가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학문적으로는 계약 성립 시점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여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주로 논의되지만, 실제 판례에서 원시적 불능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계약 준비 단계에서의 문제나, 계약 성립 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해소해야만 했던 경우 등이 있다.

참고로 일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4. 벨기에

벨기에 민법 제1382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이다.

5. 푸에르토리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칙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적용된다.[2]

6. 적용 범위

한국 민법 제535조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계약 책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곽윤직)와 독자적인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김형배) 등이 있다.

한편, 민법 제535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무용론)도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로, 이론적으로는 계약 성립 시점부터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원시적 불능 상태여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주로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원시적 불능의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외에도, 일단 성립된 계약에 대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해소해야만 했던 경우나, 계약의 준비 단계에서 일방이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파기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등에도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참조

[1] 기타 The English and Scottish Law Commissions invited Harvey McGregor to draw up a "Contract Code" (being a codification and fusion of English and Scots contract law), but neither country has adopted his 1993 recommendations.
[2] 웹사이트 https://ij.org/sc_ne[...] 2024-08
[3] 서적 채권각론(상) 법문사
[4] 백과사전 계약체결상의 과실
[5] 백과사전 신뢰이익
[6] 판결 2011-07-28
[7] 판결
[8] 판결
[9] 판결
[10] 판결
[11] 판결
[12] 판결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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