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여 (경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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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여 (경호동)는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산 240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대규모 파식대, 노치, 타포니, 암석해안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수달이 서식한다. 해안 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의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아,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번호는 제259호, 면적은 6,336m2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자원 채취,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고여 (경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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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특징

고여는 대규모 파식대, 노치, 타포니, 암석해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안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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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제259호
면적6336m2
지번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산 240

3. 생태적 가치

고여는 파식대, 노치, 타포니, 암석해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안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259호
* 면적: 6336m2
* 지번: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산 240

4. 특정도서 지정

고여는 대규모 파식대, 노치, 타포니, 암석해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안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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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면적지번
제259호6336m2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산 240

5.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에서는 건축, 개발, 자원 채취, 동·식물 관련 행위 등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

5.1. 건축 및 개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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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1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2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3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4공유수면의 매립
5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6도로의 신설
7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8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9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10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11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12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5.2. 자원 채취 및 훼손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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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위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도로의 신설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5.3. 동·식물 관련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4. 기타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