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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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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용센터는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1650년 헨리 로빈슨의 제안에서 유래되었으며, 20세기 초부터 많은 국가에서 공공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8호에 따라 무료 공공 직업안정기관을 유지해야 하며, 구직자 등록, 직업 소개, 직업 훈련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센터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의 헬로워크, 미국의 원스톱 직업센터, 영국의 잡센터 플러스, 독일의 연방고용청, 프랑스의 폴 앵플로아 등 각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 고용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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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지도
기본 정보
종류정부 기관
역할직업 상담, 구인·구직 관리, 실업 급여 지급 등
관련 법률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위치전국
명칭
한국어고용센터
영어public employment service
일본어公的職業安定組織
로마자 표기Goyong Senteo
역사
설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전직업안정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발전
주요 기능
직업 상담구직자 대상 맞춤형 상담 제공
구인·구직 관리기업의 구인 정보와 구직자의 정보를 연결
실업 급여 지급실업자의 생활 안정 지원
고용 장려금 지급기업의 고용 창출 지원
직업 훈련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 지원
고용보험 사업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지원
조직 구조
중앙 조직고용노동부
지역 조직전국 각지의 고용센터
관련 기관한국고용정보원
서비스 이용
이용 대상모든 구직자와 기업
이용 방법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 이용
특징
공공 서비스정부 주도의 공공 고용 서비스 제공
전국 네트워크전국적인 고용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구직자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고용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해외 사례
일본公共職業安定所 (헬로워크)
영국Jobcentre Plus
미국America's Job Center
프랑스Pôle emploi
독일Bundesagentur für Arbeit
참고 문헌
관련 법규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관련 웹사이트고용노동부 워크넷

2. 역사

헨리 로빈슨은 1650년에 고용주와 근로자를 연결하는 "주소 및 만남 사무소(Office of Addresses and Encounters)"를 제안했는데, 이는 공공 고용기관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 중 하나이다.[1] 영국 의회는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로빈슨은 직접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2]

20세기 초부터 모든 선진국은 실업 문제에 대응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공공 고용기관을 설립했다. 1988년, 6개국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들이 세계 공공 고용 서비스 협회를 설립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85개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이 이 협회에 가입했다.[3]

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8호는 공공 직업안정기관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 협약을 비준했다.[1]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무료 공공 직업안정기관 유지 (제1조 1항)
  • 국가 기관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전국적 직업안정기관 체계 구성 (제2조)
  • 효과적인 모집 및 알선 보장 (제6조)
  • 구직자 등록, 직업 기술, 경험 및 희망 기록, 면접, 신체적/직업적 능력 평가, 직업훈련 지원 (제6조 a항 i호)
  • 사용자로부터 구인 정보 및 자격 요건 획득 (제6조 a항 ii호)
  • 직업적/신체적 능력을 갖춘 구직자를 적절한 직업에 소개 (제6조 a항 iii호)
  •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구인 정보 연락 (제6조 a항 iv호)
  • 직업 간 이동 및 지역 간 이동 지원 (제6조 b항)
  • 노동력 공급을 고용 기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 간 이동 (제6조 b항 i호)
  • 적절한 고용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의 근로자 이동 지원 (제6조 b항 ii호)
  • 노동력 수요/공급의 일시적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로자 이동 (제6조 b항 iii호)
  • 관련 정부 승인을 얻은 국가 간 근로자 이동 지원 (제6조 b항 iv호)
  • 실업보험, 실업자 부조 등 실업자 구제 조치 시행 협력 (제6조 d항)

4. 국가별 공공 고용 서비스

각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센터"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다. 고용센터는 직업 소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경산고용센터, 공주고용센터, 광주고용센터, 대구고용센터, 대전고용센터, 부산고용센터, 서울고용센터, 서초고용센터 등이 있다.

4. 2. 일본

일본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헬로워크가 설치되어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 역할을 한다.

4. 3. 미국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 차원의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초기 법안은 1933년 와그너-페이저 법(Wagner-Peyser Act)이었다. 최근에는 1998년의 노동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에 따라 설립된 원스톱 직업센터(One-stop career centers)를 통해 고용 서비스가 제공되며, 2013년의 노동력 혁신 및 기회 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에 따라 개혁되었다.

4. 4. 영국

영국에서는 1902년 런던 노동국 설치법(Labour Bureau (London) Act 1902)에 따라 런던에서 최초의 고용센터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자유당 정부의 1909년 고용교환소법(Labour Exchanges Act 1909)에 따른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구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이다.

4. 5. 독일

독일에서는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이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청(Agentur für Arbeit: AA, 고용 에이전시)이 공공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고용청이 공사화되기 전에는 아르바이츠암트(Arbeitsamt, 고용국)라고 불렸다.

4. 6.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2008년 12월 19일에 설립된 폴 앵플로아(Pôle emploi)가 공공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1] (업무 개시는 2009년 1월 1일)[1] 이전에는 ANPE (프랑스 국립고용기관)가 취업알선 업무를, 전국 상공업 고용 연합(UNEDIC) 및 그 지역 기관인 상공업 고용 협회(ASSEDIC)가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했으나, 현재는 폴 앵플로아로 통합되어 국가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1]

통합 전인 2008년에는 총 4만 5천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통합 시 3천 명이 증원되어 현재는 4만 8천 명으로 운영되고 있다.[1] 이러한 통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1994년 고용 전략 및 2006년 고용 전략(1994년 고용 전략의 개정)에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의 통합·일체화가 요구되었던 것도 배경이 되었다.[1]

4. 7. 기타 국가

참조

[1] 서적 The human marketplace: an examination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https://books.google[...] Transaction Publishers 1976-12-01
[2] 서적 The Nineteenth century and after https://books.google[...] Leonard Scott Pub. Co.
[3] 웹사이트 About Us http://wapes.org/en/[...]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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