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1. 개요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대한민국 공립 중등학교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정 이후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무시험 채용 특혜가 있었으나, 1991년부터 공개 경쟁 시험으로 전환되었다. 시험은 1차 교육학 및 전공 과목 시험과 2차 수업 실연, 면접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 자격증 소지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 합격 후에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학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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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응시하는 시험으로, 필수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법 조항 해석 및 적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이슈 이해도를 평가하며, 사회적 이슈 관련 법적 쟁점이 주요 출제 주제로 등장한다. -
고시 -
사법시험 (대한민국)
사법시험(대한민국)은 1947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법조인 양성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17년 폐지되었다. -
한국의 교육 -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정부 수립 후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가 수준의 문서로,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 시행 후 광복을 거쳐 1954년 제1차 교육과정 제정 이후 시대적 요구와 교육 철학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까지 개정되어 왔다. -
한국의 교육 -
고입선발고사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시행되었던 고입선발고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다가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19년 제주를 끝으로 모든 지역에서 폐지되었으며, 9과목으로 구성되어 중학교 전 과정을 범위로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 폐지 후에는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이 결정된다. -
교육에 관한 -
정발초등학교
정발초등학교는 1993년 개교하여 199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교명이 바뀌었고 2023년 30회 졸업식을 거행한 초등학교이다. -
교육에 관한 -
혜광고등학교
혜광고등학교는 1954년 재부 무학여자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설립 인가를 받고, 1970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되었으며, 1976년 혜광중학교가 폐교된 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시행 배경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정 이후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무시험으로 우선 채용했다.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와 교직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국·공립 사범대 출신은 국·공립 학교, 사립 사범대(교직 이수) 출신은 사립 학교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기에 큰 불만은 없었다. 1974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교원 평준화 대책으로서 교원 신규 채용 순위고사가 도입되었다.
1989년 4월 3일, 문교부는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발령 대기자를 임시교원양성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임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차별과 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자, 4월 26일 해당 계획을 보류하였다. 대신 1989년 9월,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국·공·사립 사범대학 출신과 무관하게 공개 전형으로 공립학교 중등교원을 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그 영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그 영향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지역 사립 사범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1987년 순위고사 폐지 이후 교직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립 사범대학 출신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위헌 결정에 따라 문교부는 1994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던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1991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공립 사범대학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다.
3. 자격 요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격 취득이 예정된 자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특수학교(중등) 자격증이나 보건교사, 사서교사(1급, 2급)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직렬에 응시가 가능하다. 소지하고 있는 교원 자격증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3.1. 결격 사유
다음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이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품 수수, 시험 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 단 징계위원회에서 반성 정도를 감안하여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의결한 경우는 예외)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 선고 후 그 기간이 지난 사람도 포함)
4. 시험 단계 및 시험 과목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시행된다. 2013년 이전에는 3단계로 실시되었으나, 이후 2단계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이 응시 자격으로 추가되었다.
1차 시험은 교육학 및 전공 과목 지필 평가로, 2차 시험은 수업 실연, 심층 면접, 그리고 예체능 과목의 경우 실기 시험으로 구성된다.
4.1. 1차 시험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과목 시험으로 구성된다. 1교시는 60분 동안 교육학 논술고사 1문항을 치르며, 20%의 비율로 반영된다. 2, 3교시는 각각 90분 동안 교과 교육학 및 교과 내용학 시험을 치르며, 각각 40%씩 반영된다. 2교시는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으로 총 12문항이며, 3교시는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으로 총 11문항이다. 2, 3교시는 응시 과목별로 다른 내용을 시험한다.
출제 범위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 교시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 비고 |
|---|---|---|---|
| 1교시 | 교육학 논술 | ||
| 2, 3교시 | 교과 교육학 및 교과 내용학 | 영어 및 제2외국어 영역은 해당 교과의 언어로 시험을 치름. |
1차 시험에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4.3. 출제 및 채점 방식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 소양을 평가하며,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문제 해결,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을 사용한다.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무난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특정 영역이나 학설(또는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한다. 특히, 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반영한다.
채점은 다음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 채점위원 워크숍: 문항의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모범 답안 숙지
# 가채점: 채점위원 간 동일 문항, 동일 답안에 대한 가채점 실시, 가채점 결과 비교·협의를 통해 채점 기준 일치도 및 채점위원 간 신뢰도 확보
# 채점 기준 수정·보완: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 기준 수정·보완 후 모든 답안지에 동일하게 적용
# 채점위원 3인의 독립 채점: 확정된 채점 기준에 따라 하나의 답안에 대하여 3인이 독립적으로 채점 후 평균 점수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