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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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대한민국 공립 중등학교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정 이후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무시험 채용 특혜가 있었으나, 1991년부터 공개 경쟁 시험으로 전환되었다. 시험은 1차 교육학 및 전공 과목 시험과 2차 수업 실연, 면접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 자격증 소지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 합격 후에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학교에 배치된다.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정 이후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무시험으로 우선 채용했다.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와 교직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국·공립 사범대 출신은 국·공립 학교, 사립 사범대(교직 이수) 출신은 사립 학교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기에 큰 불만은 없었다. 1974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교원 평준화 대책으로서 교원 신규 채용 순위고사가 도입되었다.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격 취득이 예정된 자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1] 특수학교(중등) 자격증이나 보건교사, 사서교사(1급, 2급)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직렬에 응시가 가능하다.[1] 소지하고 있는 교원 자격증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1]
2. 시행 배경
1989년 4월 3일, 문교부는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발령 대기자를 임시교원양성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임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2]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차별과 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자, 4월 26일 해당 계획을 보류하였다.[3] 대신 1989년 9월,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국·공·사립 사범대학 출신과 무관하게 공개 전형으로 공립학교 중등교원을 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4]
이후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그 영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그 영향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지역 사립 사범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5]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6]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7][8] 이는 1987년 순위고사 폐지 이후 교직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립 사범대학 출신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조치로 평가되었다.[9]
위헌 결정에 따라 문교부는 1994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던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1991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10] 국·공립 사범대학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11],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다.
3. 자격 요건
3. 1. 결격 사유
다음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이다.
4. 시험 단계 및 시험 과목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시행된다. 2013년 이전에는 3단계로 실시되었으나, 이후 2단계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이 응시 자격으로 추가되었다.[1]
1차 시험은 교육학 및 전공 과목 지필 평가로, 2차 시험은 수업 실연, 심층 면접, 그리고 예체능 과목의 경우 실기 시험으로 구성된다.[1]
4. 1. 1차 시험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과목 시험으로 구성된다. 1교시는 60분 동안 교육학 논술고사 1문항을 치르며, 20%의 비율로 반영된다.[1] 2, 3교시는 각각 90분 동안 교과 교육학 및 교과 내용학 시험을 치르며, 각각 40%씩 반영된다.[1] 2교시는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으로 총 12문항이며, 3교시는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으로 총 11문항이다.[1] 2, 3교시는 응시 과목별로 다른 내용을 시험한다.[1]출제 범위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1]
교시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 비고 |
---|---|---|---|
1교시 | 교육학 논술 | ||
2, 3교시 | 교과 교육학 및 교과 내용학 | 영어 및 제2외국어 영역은 해당 교과의 언어로 시험을 치름. |
4. 2. 2차 시험
2차 시험은 대개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연, 심층 면접, 예체능의 경우 실기시험 등으로 구성된다.[1]4. 3. 출제 및 채점 방식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 소양을 평가하며,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문제 해결,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을 사용한다.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무난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특정 영역이나 학설(또는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한다. 특히, 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반영한다.[1]채점은 다음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1]
# 채점위원 워크숍: 문항의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모범 답안 숙지
# 가채점: 채점위원 간 동일 문항, 동일 답안에 대한 가채점 실시, 가채점 결과 비교·협의를 통해 채점 기준 일치도 및 채점위원 간 신뢰도 확보
# 채점 기준 수정·보완: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 기준 수정·보완 후 모든 답안지에 동일하게 적용
# 채점위원 3인의 독립 채점: 확정된 채점 기준에 따라 하나의 답안에 대하여 3인이 독립적으로 채점 후 평균 점수 산출
5. 신규임용자의 배치
신규 임용 교사가 근무할 학교는 가급적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정하며, 도서벽지 학교 배치는 지양한다. 다만, 학기 중 임용이나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무 희망 지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순위에 따른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해 배치한다.[1]
참조
[1]
뉴스
모든교원 순위 고사거쳐 채용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네이버)
2019-09-22
[2]
뉴스
임시요원 양성소 설치 {{!}}국 영 수 한문 5 과목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9-22
[3]
뉴스
임시 敎員양성소 설치계획 보류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네이버)
2019-09-22
[4]
뉴스
교원 종합대책 배경과 내용{{!}}선생님 되기 어려워진다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9-22
[5]
뉴스
국공립 사대생 우선채용 위헌 심판청구키로
https://newslibrary.[...]
한겨레(네이버)
2019-09-22
[6]
법률
제4장 임용 제11조 (신규채용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7]
웹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http://www.law.go.kr[...]
2019-09-22
[8]
뉴스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사 우선채용 위헌/“평등ㆍ직업선택권 침해”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9-22
[9]
뉴스
국공립대학교 출신 우선 임용 위헌 판결
http://mn.kbs.co.kr/[...]
KBS
2019-09-22
[10]
뉴스
교사임용 내년부터 공채/헌재결정따라/국립대 출신엔 당분간 가산점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9-22
[11]
뉴스
교원 공개임용 제도정착까진 “山넘어 山”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네이버)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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