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1. 개요
교직과정은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과목 이수 과정을 의미하며,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에서 운영된다.
대한민국의 교직과정은 교원 면허 종류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대학에서 운영된다. 교직 이론, 교직 소양, 교육실습, 교과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2019년 이후 입학자,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입학자, 1999년 이전 입학자에 따라 과목 이수 기준이 다르다.
일본의 교직과정 또한 교원 면허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 과정이며, 문부과학대신의 인정을 받은 대학에서 운영된다. 교과 및 교직에 관한 과목,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과목, 양호 및 교직에 관한 과목, 영양에 관한 교육 및 교직에 관한 과목, 교육職員免許法施行規則 제66조의 6에 정하는 과목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이후 입학자, 2018년 이전 입학자 등에 따라 과목 구분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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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국어 교육
국어 교육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영역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교육과정 -
육군사관학교 돕프로그램
육군사관학교 돕(Do-B) 프로그램은 생도들의 정체성 확립, 헌신과 봉사 가치 함양, 군인 정신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사회적 책임감 형성,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목표로 하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
교원 양성 -
사범대학
사범대학은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목적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사범대학 졸업, 교직 과정 이수 등을 통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교원 양성 -
대한민국의 교육대학
대한민국의 교육대학은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1895년 한성사범학교를 시작으로 2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11개의 국립 교육대학교 등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한다. -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한 -
정발초등학교
정발초등학교는 1993년 개교하여 199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교명이 바뀌었고 2023년 30회 졸업식을 거행한 초등학교이다. -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한 -
혜광고등학교
혜광고등학교는 1954년 재부 무학여자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설립 인가를 받고, 1970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되었으며, 1976년 혜광중학교가 폐교된 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대한민국의 교직과정
대한민국의 교직과정은 대학에 따라 과목명이 다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과목들로 구성된다.
2.1. 광의의 교직과정
넓은 의미의 교직과정은 교원양성기관이 운영하는 두 가지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교원양성기관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함께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이 중 교직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교직과정이라 부른다. 교직 이론 등으로 구성된 공통적인 부분에 더하여 초등교원은 각과 교육과 자기의 특수연구분야를 이수하며, 중등교원은 자기 전공분야의 교과교육·교재연구법 분야를 이수해야 한다.
2.2. 협의의 교직과정
좁은 의미의 교직과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에 근거한 교원양성제도로, 사범대학 이외의 학부(과)에 설치된다.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서는 학생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교원자격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고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만 해당 전공에 해당하는 중등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해방 직후, 사범대학 등 정규 교사 양성기관의 졸업자만으로는 교사를 모두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45년부터 운영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산업대학을 포함하여 149개 학교, 2,101개 학과에 설치되어 있다.
2.3. 교직과정의 내용
대한민국의 교직과정은 대학에 따라 과목명이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과목들로 구성된다.
2.3.1. 교직 이론
교직이론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분야이다. 각 2학점씩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3.2. 교직소양
교직 소양 과목은 각 2학점씩 총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특수교육학 개론
* 교직실무
* 생활지도 및 상담
2.3.3.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은 흔히 교육실습 또는 교생실습이라고 불린다.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은 각 2학점씩 총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3.4. 교과교육
교과교육은 각 과목의 교육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3과목 이상, 총 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과교육론
*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술지도
3. 일본의 교직과정
일본에서 교원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교직 과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 [[교직원 지원 기구]]를 통한 취득: 교직원 지원 기구(2017년까지는 문부과학성 및 그 위탁을 받은 대학)가 실시하는 교원 자격 인정 시험을 통해 교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법을 통한 취득: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법에 근거하여 교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교육위원회 검정을 통한 취득: 이미 교원 면허를 소지한 경우,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검정 등에서 일부 단위를 교육공무원 면허법 인정 강습이나 교직 과정이 없는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다.
2종 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로, 1종 면허 소지자가 전수 면허로 변경할 경우,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 규칙에 따라 하급 면허에 필요한 단위는 취득 완료로 간주되어 상급 면허와의 단위 수 차이만큼만 취득하면 된다. 따라서 교원 자격 인정 시험에서 초등학교 2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종 면허로 전환하기가 비교적 쉽다.
최근에는 대학 설치 기준에 따라 1년 동안 이수할 수 있는 과목 수 또는 단위 수에 상한이 설정되어 복수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졸업 후 다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3.1. 개요
교직 과정은 교원 일반 면허(전수 면허, 1종 면허, 2종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이수 성적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 규칙에 규정된 단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교직 과정을 통해 일반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 종류(직, 학교 종류, 교과)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직 과정이라는 명칭은 국공립, 사립에 관계없이 사용되며,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와 일반 학부의 구별도 없다。좁은 의미로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대학에서 특별히 설치된 과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일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직 관련 과목"이나 "교과 관련 과목" 등(면허가 대상하는 직(교사·양호 교사·영양 교사 등)에 따라 이수하는 과목 구분이 다르다)에 대해 정해진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 대학에 설치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
교직 과정은 문부과학대신이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하여 면허 취득 자격을 얻도록 인정하는 과정이다. 문부과학대신의 과정 인정을 과정 인정, 인정된 과정을 인정 과정, 인정 과정을 가진 대학을 과정 인정 대학이라고 부른다。여기서 "과정 인정"에서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직 과정을 가리킨다。교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과 등에서는 하나 이상의 교원 일반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단위를 모두 취득하지 않으면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2. 과목
교직 과정에서는 교원 면허(전수 면허, 1종 면허, 2종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 규칙(쇼와 29년 문부성령 제26호)에 규정된 단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 종류(직, 학교 종류, 교과)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직 관련 과목", "교과 관련 과목" 등(면허 대상 직종(교사·양호 교사·영양 교사 등)에 따라 이수하는 과목 구분이 다름)에 대해 정해진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 각 대학마다 설치되는 조직에는 차이가 있다.
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과목은 교직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등의 수업 과목으로 개설된다. 이들 수업 과목의 명칭은 각 대학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마다 수업 과목 명칭이 다르다.
학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 편의상 2019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법",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입학자는 "구법", 1999년도 이전 입학자(1997년도 이전 입학자는 간호 등의 체험 불필요)는 "구구법", 그 이전 1급 자격증·2급 자격증 시대는 "구구구법"으로 구분한다.
또한, "교육職員免許法施行規則 제66조의 6에 정하는 과목"은 교직 과정이 없는 대학에서도 학점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될 경우 증명자는 해당 과목의 이수를 나타내는 증명서 발급에 응해야 한다.
3.2.1. 교과 및 교직에 관한 과목
학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 편의상 2019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법",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입학자는 "구법", 1999년도 이전 입학자(1997년도 이전 입학자는 간호 등의 체험 불필요)는 "구구법", 그 이전 1급 자격증·2급 자격증 시대는 "구구구법"으로 구분한다. 구 구분(혹은 구구 구분, 구구구 구분)으로 학점을 취득한 후 대학 편입 등으로 다른 학교 종류 자격증 학점을 취득할 경우, 새로운 구분에 해당하는 "대체" 증명이 필요하다.
3.2.2.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과목
特別支援教育일본어 관련 과목은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특수교육에 관한 과목 |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수업 과목 명칭 예 (괄호 안은 면허에 규정하는 주된 교육 영역 혹은 중심이 되는 영역 약칭) |
|---|---|---|
2024년 이후에는 특수학교 교직 과정의 핵심 커리큘럼 변경에 따라, 첫 번째 란의 내용이 변경되고, 세 번째 란의 "중복·LD 등" 교육 영역이 "중복" 및 "발달"의 두 가지 구분으로 분할 변경될 예정이다. (두 가지를 포괄하는 "중복·발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3.2.3. 양호 및 교직에 관한 과목
일반 면허를 받으려면 "교직 관련 과목"이나 "교과 관련 과목" 등(면허 대상 직종(교사·양호 교사·영양 교사 등)에 따라 이수 과목 구분이 다름)에 대해 정해진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
2019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되는, "시각 장애인에 관한 교육"을 제외한 4개 교육 영역 면허 과정의 강의 과목 실시는 아래 표와 같다.
| 특수교육에 관한 과목 |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수업 과목 명칭 예 (괄호 안은, 면허에 규정하는 주된 교육 영역 혹은 중심 영역 약칭) |
|---|---|---|
3.2.4. 영양에 관한 교육 및 교직에 관한 과목
교직 과정에서는 교원 면허(전수 면허, 1종 면허, 2종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 규칙(쇼와 29년 문부성령 제26호)에 규정된 단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 종류(직, 학교 종류, 교과)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직 관련 과목"이나 "교과 관련 과목" 등(면허 대상 직종(교사·양호 교사·영양 교사 등)에 따라 이수하는 과목 구분이 다름)에 대해 정해진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
3.2.5. 교육職員免許法施行規則 제66조의 6에 정하는 과목
2022년 이후 입학자에게는 다음의 과목 구분이 적용된다. 2021년도 이전 입학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과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 일본국 헌법: 대학에 따라 '법학(일본국 헌법 포함)'과 같이 법학의 기초 과목에 헌법 내용을 포함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 체육: 대학에 따라 강의 과목만 인정, 실기 과목만 인정, 또는 양쪽 모두 이수해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1학점+1학점, 2학점+2학점, 2학점+1학점 등) 타 대학 학점 인정 시 유의해야 한다.
*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영어 과목으로 설정하는 대학이 많지만, 영어 외 다른 언어(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과목도 인정 가능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어 면허증의 '교과에 관한 과목'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 수리, 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에 관한 과목 또는 정보 기기의 조작: 수리, 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거나, 정보 기기 조작에 해당하는 과목 중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포함하면 된다.
3.3. 2018년도 이전 입학자의 과목 구분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입학자는 학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 편의상 "구법" 적용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1999년도 이전 입학자와 구분되며, 1997년도 이전 입학자와 달리 간호 등의 체험이 필요하다. 2019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법", 1999년도 이전 입학자(1997년도 이전 입학자는 간호 등의 체험이 불필요)는 "구구법", 그 이전의 1급 자격증·2급 자격증 시대는 "구구구법"이라고 부른다.
3.3.1. 2000년도 이후 2018년도 이전 입학자의 과목 구분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입학자는 학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 편의상 "구법" 적용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1999년도 이전 입학자와 구분되며, 1997년도 이전 입학자와 달리 간호 등의 체험이 필요하다. 구법 적용 대상자가 다른 학교 종류의 자격증 학점을 취득할 때는 새로운 구분에 해당하는 "대체" 증명이 필요하다.
3.3.2. 1990년도 이후 2019년도 이전 입학자의 과목 구분
교직 과정에서는 교원의 일반 면허(전수 면허, 1종 면허, 2종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이수 성적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 규칙(쇼와 29년문부성령 제26호)에 규정된 단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 종류(직, 학교 종류, 교과)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직 관련 과목"이나 "교과 관련 과목" 등(면허가 대상하는 직종(교사·보건 교사·영양 교사 등)에 따라 이수하는 과목 구분이 다르다)에 대해 정해진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
3.3.3. 시행 규칙 제66조의 3~6에 정하는 과목에 관한 주석
2019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법",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입학자는 "구법", 1999년도 이전 입학자(1997년도 이전 입학자는 간호 등의 체험이 불필요)는 "구구법", 그 이전의 1급 자격증·2급 자격증 시대는 "구구구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구 구분(혹은 구구 구분, 구구구 구분)으로 학점을 취득한 자가 새로 대학 편입 등으로 다른 학교종의 자격증 학점을 취득할 때에는, 새로운 구분에 상당하는 "대체"를 한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
교육직원 면허 시행 규칙 제66조의 6에 정하는 과목은 교직 과정이 없는 대학에서도 학점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할 경우, 증명자는 "교육직원 면허 시행 규칙 제66조의 6에 정하는 과목"의 이수를 나타내는 증명서 발급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