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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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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며, 주체는 일반 국민도 포함된다. 직무의 집행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집행에 착수하려는 경우도 포함한다. 방해의 수단은 폭행, 협박, 유형력 행사 등이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공무원 수에 따라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관련 판례를 통해 적법절차 준수, 정당방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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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지도
기본 정보
유형형사 범죄
대상공무원
목적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 방해
형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
요건
주체일반인
객체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인식 가능해야 함
행위폭행 또는 협박
허위 사실 유포, 부당한 압력 등
고의성공무원의 직무 집행 방해를 의도
판례
경찰관에 대한 폭행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공무원 직무 방해 목적 없는 폭행상해죄만 성립
위법한 공무 집행에 대한 저항정당방위 인정 가능
기타
관련 법률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유사 범죄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2. 성립 요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객체, 행위 주체, 직무 집행, 방해 수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1. 행위의 객체와 주체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며, 주체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도 포함된다.

2. 2. 직무의 집행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의미하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집행하는'이란 직무를 집행 중인 경우는 물론,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2. 1. 학설의 입장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통설은 적법한 직무 행위여야 한다는 적극설이다. 적극설 안에서도 적법성 여부의 인식 기준에 대해 다시 학설이 나뉜다.

  • 객관설: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주관설: 해당 공무원이 과실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절충설: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그것을 집행한 경우, 이를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2. 2. 2.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한다. 유형력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1]

2. 3. 방해의 수단

방해의 수단은 폭행, 협박에 한한다. 유형력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3. 죄수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의 수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행위가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때는 여러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인다.[1]

3. 1. 공무원 수를 기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으로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러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1]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며, 주체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5.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문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다. 판례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적극설'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객관설: 법원이 관련 법령을 해석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주관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실수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 절충설: 일반인이 보기에 적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했을 때,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6]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단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한된다. 물리적인 힘(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 1. 적법 절차 준수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한다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객관설: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주관설: 해당 공무원이 과실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 절충설: 일반인의 견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직무를 집행한 경우, 이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5. 2. 정당방위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한다. 유형력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한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5. 3. 기타 관련 판례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든 물통을 던지거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6]
  •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낸 직후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2] 일과시간 중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주차단속공무원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후, 휠체어를 탄 장애인 운전자가 오는 것을 보고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떼어 낸 직후 운전자가 격분하여 폭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2]
  • 현실적으로 구체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 집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직무 자체가 부단히 대기해야 하는 경우 대기 자체를 직무행위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3]
  • 노동조합 분쟁을 수습하려 했으나 실패한 후, 회사 노사분규 동향 파악을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22]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해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에 몰래 반입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13]
  • 행정청에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심사 결과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해 인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14]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혈액을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15]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며,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여야 한다.[16]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17]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19]
  •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하직원을 시켜 기안 문서를 작성, 중간결재 후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20]
  • 경찰 작성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서명, 날인 등이 없어 공문서 효력이 없더라도 공용서류은닉죄의 객체가 된다.[21]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 현행범 체포 시 적법절차(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 가능성 고지, 변명 기회 제공)를 준수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4]
  • 법정형이 5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경찰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5]
  • 국회의원이 회의장 출입을 막는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
  •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불법 체포에 해당하면, 체포를 면하려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9]
  • 경찰서 보호실 유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1]
  • 행정관청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어 인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8]

참조

[1] 판례
[2] 판례
[3] 판례
[4] 판례
[5] 판례
[6] 판례
[7] 판례 2013-06-13
[8] 판례 2000-07-04
[9] 판례
[10] 판례
[11] 판례
[12] 판례
[13] 판례
[14] 판례
[15] 판례
[16] 판례
[17] 판례
[18] 판례
[19] 판례
[20] 판례
[21] 판례
[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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