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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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법원 또는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국에서 인신보호영장에서 시작되어 발전했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수사기관의 불합리한 수색, 체포, 압수를 금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에서는 나치 독일의 행정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주의가 도입되었으며,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관의 심사를 통해 기본권을 보호한다.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에 적용되며,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와 예외가 규정된다. 각 국가별로 영장 청구권 규정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일본은 검찰,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 모두에게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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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주의 | |
|---|---|
| 영장주의 | |
| 의미 |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원칙 |
| 역사 | |
| 기원 | 1215년 영국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 |
| 발전 | 1677년 영국 인신보호법 1791년 미국 권리장전 수정헌법 제4조 |
| 내용 | |
| 영장 종류 |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영장 수색영장 |
| 영장 발부 요건 | 범죄 혐의의 소명 필요성 비례성 |
| 예외 |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 영장주의 예외 |
| 주요 국가별 현황 |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1조 |
| 미국 | 미국 수정 헌법 제4조 |
| 일본 | 일본 헌법 제33조, 제35조 |
| 독일 | 독일 기본법 제13조 |
| 프랑스 | 프랑스 형사소송법 |
| 쟁점 | |
| 전자 정보 압수 | 전자 정보 압수 시 영장 범위 및 요건 |
| 통신 제한 | 통신 제한 시 영장주의 적용 여부 |
| 테러 방지 | 테러 방지를 위한 영장주의 제한 논의 |
| 관련 법률 |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
| 미국 | 미국 수정 헌법 제4조, 연방 형사 소송 규칙 |
| 같이 보기 | |
| 관련 주제 | 영장 불심검문 강제 처분 적법절차 미란다 원칙 증거능력 |
2. 영장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영장주의는 영국법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3]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은 영장주의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인신보호영장의 기원은 마그나 카르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는 귀족에게만 적용되었고 특정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4]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과 왕 사이의 통치 계약으로, 개인의 자유를 통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서였다. 마그나 카르타는 개인의 재산과 자유 침해에 대한 법적 유보(Gesetzesvorbehalt)를 포함하며, 제39조에서는 '자유민(free man)'이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금되는 것"[5]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규정했다.
인신보호영장은 12세기 영국 헨리 2세 통치 기간의 클래런던 조례에서 시작되었고,[6]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 보장되었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 역시 성직자, 귀족, 봉건 제후의 권리만 보장하는 한계가 있었다. 마그나 카르타 제39조는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7]라고 규정했다. 이후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 의해 국왕의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금지되었다.[8]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인신보호법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국왕의 특별 명령에 의한 구금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17세기에 국왕과 의회의 대립을 거쳐 국왕의 전단적인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는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679년 인신보호법은 귀족(상원)과 시민 세력(하원) 간의 타협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자의적인 체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9]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명예혁명의 결과로 의회의 권리를 확보하고, 사법적 보장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했다. 권리장전은 인신보호영장의 효력을 회피하여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유 없는 체포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인신보호영장을 받는 피구금자는 신속히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인신보호영장으로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체포 또는 수감될 수 없도록 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법으로 금지했다.
절대왕정 시기에는 압수·수색 권한이 확대되어 수색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이 문제가 되었다. 1763년, 일반영장과 영장주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Wilkes 사건이 발생했다.[10] 영국 언론인이자 하원의원 존 윌크스(John Wilkes)는 조지 3세의 파리 조약 체결을 권장하는 연설을 비판하는 익명의 기사를 게재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Wilkes를 처벌하기 위해 일반영장을 발부하여 저자, 인쇄업자, 발행인을 체포하려 했다.
Wilkes의 집에서 서적과 문서를 압수한 후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Wilkes와 인쇄업자들은 집행관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Wilkes는 영국법에 따라 수색 장소와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11] Wilkes 사건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12]
Wilkes 사건 이후에도 일반영장의 문제점은 계속되었다. 1765년 Entickv. Carrington 판결에서는 국무대신이 발부한 영장은 위법하며, 영장은 치안판사가 발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일반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13] 1762년 정부 비판적인 신문을 발행해온 John Entick은 문서비방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책, 편지, 서류 등을 압수하는 일반영장이 발부·집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0GBP의 손해가 발생했다. Entick은 집행관인 Nathan Carrington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 측은 국무대신 Halifax가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사보통법원(Common Pleas)은 국무대신이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법원은 일반영장의 집행이 위법함을 인정했다.[14] 이 사건은 시민의 자유를 확립하고 국가권력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영국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18세기 중반까지 치안판사(magistrate)가 일반영장을 발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일반영장 금지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관세법 위반과 밀수품 적발을 위해 임검영장(writ of assistance)이 널리 사용되었다.[15] 1776년 1월, 국왕법률고문 제임스 오티스는 Paxton 사건에서 임검영장이 일반영장과 같다며 세관원들의 주거 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률고문직을 사임하고 보스턴 상인들의 변호인이 되어, 63명의 상인들을 대변하여 임검영장이 마그나카르타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영국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영장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독립전쟁의 불씨가 되었다.[16] 이후 매사추세츠 의회는 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비세와 관세법 집행 영장을 포함한 모든 영장은 압수·수색 대상이나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7]
1776년 6월, 버지니아 권리장전 초안에 일반영장 금지 규정이 최초로 명시되었다.[18] 1791년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채택되었는데, 그 중 수정헌법 제4조는 수사기관의 불합리한 수색·체포·압수를 금지하고 일반영장을 금지한다. 또한 영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neutral and detached) 치안 판사(magistrate)가 발부해야 하며, 영장 발부 요건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는 근거 없는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합리성 조항(reasonable clause)과 영장의 발부 요건을 규정한 영장 조항(warrant claus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정헌법 제4조는 정부 관료가 중립적이지 않고, 심사받지 않은(unreviewed) 행정부의 재량은 국민의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부는 유죄 증거 수집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19]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영국 관리들은 영국 관세법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해 주거 수색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은 미국 독립 과정에서 통제되지 않는 정부의 수색권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 제4조의 배경이 되었다.[20]
독일에서 영장주의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19세기 초 독일 남부 지방(바이에른, 바덴, 헤센, 뷔템베르크)의 헌법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법적 근거와 그 안의 형식들을 규정하는 조항은 1818년 바이에른 헌법 제4장 제8조 3항에서 찾을 수 있다. 파울교회 헌법[38]은 중세시대의 법원(Rechtsquellen)을 모델로 삼아 제138조 제2조[39]에서 체포를 위한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제140조 제2항 제1문[40]에서 주거수색을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2항 제2문[41]과 제3문[42]에서는 현행범 추적의 경우와 다른 법에서 법정 공무원에게 확장된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43] 파울교회 헌법 제138조에서의 예방적 조치의 종류를 포함한 이미 모든 형태의 자유박탈은 독일 기본법 제104조와 유사하지만, 통지의무(제104조 제4항)와 학대금지(제104조 제1항 제2문)는 제외되고 있다.
1879년에 시행된 제국 형사소송법(Reichsstrafprozessordnung)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주의는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독일제국법원의 법관은 긴급을 요하는 때에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만이 법관의 명령을 필요로 함에 따라 생기는 시간손실이 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형사소추기관이 통제를 원하는지 여부를 소추기관의 재량에 맡겼다.[44] 이는 파울교회 헌법 창시자들이 본래 법관에게 의도했던 통제기능이 제국법원의 법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45]
독일의 영장주의는 우선 기본법(제13조 주거의 보호, 제104조 신체의 자유)에 의한 헌법(예를 들어 자유와 주거의 보호)으로 도입되었다. 1949년 이후 다수의 영장주의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었고, 영장주의는 특히 기밀적 수사기법이 도입된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입법자는 헌법상 보호되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있는 한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입법자는 진보적 수사기법의 법적 규제에서 기본법상 요구되는 한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거의 모든 규정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형사절차상 수사의 명령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게 되었다.[46]
2. 1. 영국
영장주의는 영국법적 전통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3] 역사적인 관점에서 영장주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인신보호영장 (Habeas corpus)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Habeas corpus의 기원은 마그나 카르타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은 귀족 신분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특정한 목적상의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4] 1215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Magna Charta Libertatum))은 귀족과 왕 사이의 통치계약으로서 통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한 문서였다. 대헌장은 개인의 재산과 자유 침해에 대해 법적 유보(Gesetzesvorbehalt)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39조에서 ‘자유민(free man)’을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금되는 것”[5]으로부터 보호하였다.Habeas corpus는 12세기 영국 헨리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클래런던 조례(Assize of Clarendon)에서 출발하였고,[6] 이를 보장한 것이 1215년 마그나 카르타이다. 이것 역시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봉건 제후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문서였다. 마그나 카르타 제39조에 따르면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7]고 하였고, 이후 Habeas Corpus Act 1679[8]에 의해 국왕의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부정하도록 제정되었다. Habeas Corpus Act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인신보호영장 제도가 있었다.
이 경우 인신보호영장은 명백히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국왕의 특별명령에 의한 구금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17세기 들어와 국왕과 의회의 대립을 거쳐 국왕의 전단적인 체포와 구금을 부정하는 인신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Corpus-Act)은 상원을 대표하는 귀족들과 하원의 시민 세력 사이의 타협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무엇보다도 자의적인 체포,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한 필수적 요소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9] 인신보호법에서 모든 주체들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인신보호를 시행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는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확인되었다.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로 주로 의회의 권리를 확보했지만, 사법적 보장과 더불어 모든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인신보호영장의 효력을 회피하여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인신보호영장을 받는 동시에 피구금자는 반드시 신속히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인신보호영장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재차 체포 또는 수감될 수 없도록 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또한 절대왕정 시기에 압수·수색에 관한 권한이 확장되어, 수색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이 자주 문제되었다. 1763년 일반영장과 영장주의에 대한 중대한 전환점이 된 Wilkes 사건이 발생하였다.[10] 영국의 언론인이자 하원의원 존 윌크스(John Wilkes)는 국왕인 조지 3세의 파리 조약 체결을 권장하는 내용의 연설을 비판하는 기사를 익명으로 게재하였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Wilkes를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행위는 선동적 문서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저자, 인쇄업자, 발행인을 체포하기 위한 일반영장을 발부하였다.
Wilkes의 집에서 서적과 문서를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Wilkes와 인쇄업자들은 집행관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Wood는 수색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Wilkes는 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Wilkes는 영국법에 따라 수색 장소와 수색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Wilkes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11] 영국에서 발생한 Wilkes 사건은 향후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12]
일반영장에 대한 문제점은 Wilkes 사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였다. 1765년 Entickv. Carrington 판결에서는 국무대신이 발부한 영장은 위법하며, 영장은 치안판사가 발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일반영장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13]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762년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발행해온 John Entick은 문서비방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그의 모든 책, 편지, 서류 등을 압수하는 일반영장이 발부·집행되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2000GBP의 손해도 발생하였다. Entick은 집행관인 Nathan Carrington 외 James Watson, Thomas Ardran, and Robert Blackmore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측은 자신들이 국무대신인 Halifax가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행동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사보통법원(Common Pleas)은 국무대신이 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일반영장의 집행이 위법함을 인정하였다.[14] 이 사건은 시민의 자유를 확립하고 국가권력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영국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2. 2. 미국
미국에서는 18세기 중반까지 치안판사(magistrate)가 일반영장을 발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일반영장 금지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관세법 위반과 밀수품 적발을 위해 임검영장(writ of assistance)이 널리 사용되었다.[15] 1776년 1월, 국왕법률고문 제임스 오티스는 Paxton 사건에서 임검영장이 일반영장과 같다며 세관원들의 주거 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률고문직을 사임하고 보스턴 상인들의 변호인이 되어, 63명의 상인들을 대변하여 임검영장이 마그나카르타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영국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영장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독립전쟁의 불씨가 되었다.[16] 이후 매사추세츠 의회는 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비세와 관세법 집행 영장을 포함한 모든 영장은 압수·수색 대상이나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7]1776년 6월, 버지니아 권리장전 초안에 일반영장 금지 규정이 최초로 명시되었다.[18] 1791년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채택되었는데, 그 중 수정헌법 제4조는 수사기관의 불합리한 수색·체포·압수를 금지하고 일반영장을 금지한다. 또한 영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neutral and detached) 치안 판사(magistrate)가 발부해야 하며, 영장 발부 요건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는 근거 없는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합리성 조항(reasonable clause)과 영장의 발부 요건을 규정한 영장 조항(warrant claus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정헌법 제4조는 정부 관료가 중립적이지 않고, 심사받지 않은(unreviewed) 행정부의 재량은 국민의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부는 유죄 증거 수집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19]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영국 관리들은 영국 관세법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해 주거 수색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은 미국 독립 과정에서 통제되지 않는 정부의 수색권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 제4조의 배경이 되었다.[20]
2. 2. 1. 수정헌법 이전
18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치안판사들은 일반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일반영장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었다. 당시 임검영장(writ of assistance)은 관세법 위반 및 밀수품 적발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15] 1776년 1월, 국왕법률고문이었던 제임스 오티스(James Otis)는 Paxton 사건에서 임검영장이 일반영장이라며 세관원들의 주거 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률고문직을 사임하고 보스턴 상인들의 변호인이 되어, 63명의 상인들을 대변하여 임검영장이 마그나카르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영장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는 독립전쟁의 씨앗이 되었다.[16] 이후 메사추세츠 의회는 주 대법원의 Paxton 사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소비세와 관세법 집행 영장을 포함한 모든 영장은 압수·수색 대상이나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7]1776년 6월, 버지니아 권리장전 초안에 일반영장 금지 규정이 최초로 명시되었다.[18] 이는 훗날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배경이 되었는데,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영국 관리들은 영국 관세법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해 주거 수색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은 미국 독립 과정에서 통제되지 않는 정부의 수색권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것이 수정헌법 제4조의 배경이 되었다.[20]
2. 2. 2. 수정헌법 제4조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영장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합리성 조항(reasonable clause)'이고, 두 번째는 영장 발부 요건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와 '특정성(particularly describing)'을 규정한 '영장 조항(warrant clause)'이다.[21]역사적 배경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영국 관리들은 관세법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해 주거 수색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미국 독립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되지 않는 수색권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것이 수정헌법 제4조의 배경이 되었다.[20]
18세기 중반까지 치안판사의 일반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널리 행해졌고,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일반영장 금지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임검영장(writ of assistance)이 관세법 위반과 밀수품 적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15] 제임스 오티스(James Otis)는 Paxton 사건에서 임검영장을 비판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독립전쟁의 씨앗이 되었다.[16] 이후 메사추세츠 의회는 모든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7]
주요 내용
- 합리성 조항: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금지한다.
- 영장 조항:
- 상당한 이유: 영장 발부는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해야 한다. 이는 근거 없는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것이다.[22]
- 특정성: 압수·수색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이는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치안 판사: 영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치안 판사가 발부해야 한다.
수정헌법 제4조는 정부 관료가 중립적이지 않고, 행정부의 재량이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행정부는 유죄 증거 수집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19] 연방대법원도 수정헌법 제4조의 주요 원칙은 치안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 사법적 절차 밖에서 행해진 압수·수색은 부당하다고 보았다.[23]
영장주의의 예외와 발전수정헌법 제4조가 영장주의를 선언했지만, 모든 압수·수색에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후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어 왔으며, 사생활 침해 정도와 법 집행의 공익을 비교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추세이다.[24]
기술 발전과 함께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 요구 사항은 더욱 중요해졌다. 법원은 긴급 상황 예외를 재검토하고,[27] 전화 절차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검토한다.[28]
핵심 목적수정헌법 제4조의 본질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사생활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29] 검사와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치안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30][31]
심사 기준의 변화1. 불법한 재산침입 심사기준 (Trespass Property Theory): 초기에는 영장주의 적용 범위를 물리적 침입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즉,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을 '물리적으로 침투하는 경우'에만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 심사기준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Katz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34] 이 판결은 물리적 침입이 없더라도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는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35] 이는 수정헌법의 보호 대상을 '특정한 장소'가 아닌 '개인'으로 본 것이다.[36]
Katz 판결 이후의 변화Katz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정보 취득을 위한 잠입수사관', '주택 뒷마당에 대한 공중 감시', '쓰레기 검사', '전기 추적 장치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수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37]
이는 수정헌법 제4조가 개인 주거에 대한 수색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사 기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2. 2. 3. 압수·수색의 범위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영장 발부 요건으로 상당한 이유와 특정성을 규정하고 있다.[21] 이는 영장 발부 시 압수·수색 대상과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일반영장은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치안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2]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가 모든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금지하며, 치안판사의 사전 승인 없는 압수·수색은 부당하다고 보았다.[23]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추세이며, 사생활 보호와 법 집행의 공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24]
(1) 불법한 재산침입 심사기준초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에 대한 '물리적 침입'이 있는 경우에만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Boyd v. United States 사건[32]: 개인 주거의 신성함과 사생활 영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영장주의 적용 범위로 보았다.
- Olmstead v. United States 사건[33]: 영장 없는 도청은 주거 등에 대한 물리적 침입이 없으므로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 심사기준
- Katz v. United States 사건[34]: 공중전화 도청 사건에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35] 수정헌법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개인'을 보호하며, 공중전화 부스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대가 있다고 보았다.[36] 이는 물리적 침입에서 사생활 보호로 관점을 전환한 중요한 판결이다.
(3) Katz 사건 이후의 변화Katz 판결 이후에도, '정보취득을 위한 잠입수사관', '주택 뒷마당에 대한 공중감시', '쓰레기 검사', '전기추적장치의 사용' 등은 '수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37] 이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한 수정헌법 제4조 적용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2. 3. 독일
독일에서 영장주의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19세기 초 독일 남부 지방(바이에른, 바덴, 헤센, 뷔템베르크)의 헌법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법적 근거와 그 안의 형식들을 규정하는 조항은 1818년 바이에른 헌법 제4장 제8조 3항에서 찾을 수 있다. 파울교회 헌법[38]은 중세시대의 법원(Rechtsquellen)을 모델로 삼아 제138조 제2조[39]에서 체포를 위한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제140조 제2항 제1문[40]에서 주거수색을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2항 제2문[41]과 제3문[42]에서는 현행범 추적의 경우와 다른 법에서 법정 공무원에게 확장된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43] 파울교회 헌법 제138조에서의 예방적 조치의 종류를 포함한 이미 모든 형태의 자유박탈은 독일 기본법 제104조와 유사하지만, 통지의무(제104조 제4항)와 학대금지(제104조 제1항 제2문)는 제외되고 있다.1879년에 시행된 제국 형사소송법(Reichsstrafprozessordnung)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주의는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독일제국법원의 법관은 긴급을 요하는 때에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만이 법관의 명령을 필요로 함에 따라 생기는 시간손실이 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형사소추기관이 통제를 원하는지 여부를 소추기관의 재량에 맡겼다.[44] 이는 파울교회 헌법 창시자들이 본래 법관에게 의도했던 통제기능이 제국법원의 법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45]
독일의 영장주의는 우선 기본법(제13조 주거의 보호, 제104조 신체의 자유)에 의한 헌법(예를 들어 자유와 주거의 보호)으로 도입되었다. 1949년 이후 다수의 영장주의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었고, 영장주의는 특히 기밀적 수사기법이 도입된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입법자는 헌법상 보호되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있는 한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입법자는 진보적 수사기법의 법적 규제에서 기본법상 요구되는 한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거의 모든 규정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형사절차상 수사의 명령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게 되었다.[46]
3. 영장주의의 목적과 기능
영장주의는 헌법상 명확한 합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고 본다.[47]
- 사법부가 형사 절차상 수사 조치를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
이는 특별히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부족하거나 늦은 법적 보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48] 따라서 영장주의는 하나의 목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하위 섹션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영장주의의 목적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언급만 한다.
- 행정부 통제: 제3제국에서 발생했던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에게 결정을 맡긴다.
- 침해의 심각성: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법부가 개입하여 압수와 수색을 통제한다.
- 절차적 상황의 특수성: 적시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장주의는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영장주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 우선 절차를 통해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강제 조치를 당하는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해 계획된 국가의 개입을 자제시키는 것이다. 가능한 경우 국가 조치 시행 전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법원을 개입시켜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62] 또한 국가 개입 장치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는 사법적 관여가 높은 수준의 기본권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허용한다는 사실로 달성되며, 이러한 관여 없이는 기본권 침해가 완전히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62]
영장주의를 통한 사법적 개입은 기본권 보호 기능의 역할을 한다. 강제 처분 당사자들은 자유가 박탈된 기간 동안 법적 보호 기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보호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사법적 개입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법관에 의한 기본권 보호가 자유 박탈 이전에 시행되는 경우라도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 시 법률적 수단 보장)과 비교될 수는 없다.[63] 강제 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이전에 영장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호와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강제 처분 이후의 기본권 보호는 같은 차원의 기본권 보호 장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의 강제 처분 명령이 법관에 의해 행사되더라도 이는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권력 분립 원칙)과 제92조(사법권의 행사)에서 의미하는 “재판(Rechtsprechung)”으로서 사법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이 결여된다고 본 것이다.
3. 1. 영장주의의 목적
영장주의는 헌법상 명확한 합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고 본다.[47]- 사법부가 형사 절차상 수사 조치를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
이는 특별히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부족하거나 늦은 법적 보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48] 따라서 영장주의는 하나의 목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하위 섹션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요약 수준으로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 행정부 통제: 제3제국에서 발생했던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에게 결정을 맡긴다.
- 침해의 심각성: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법부가 개입하여 압수와 수색을 통제한다.
- 절차적 상황의 특수성: 적시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장주의는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3. 1. 1. 행정부의 통제
영장주의의 역사적 목적은 특히 제3제국에서 발생했던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특정 침해 조치에 대한 실제 결정은 처음부터 법관에게 맡겨졌다. 이는 자유와 주거의 보호를 단순한 법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적 보호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영장주의는 민주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빌헬름(wilhelminische)' 경찰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합당했다.[49]3. 1. 2. 침해의 심각성
영장주의는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형사 절차상 수사 조치를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47] 이는 특별히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불충분하거나 늦은 법적 보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48]일부 견해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침해의 심각성으로부터 영장주의를 도출한다고 보았다. 특정 국가적 조치는 법적 제재 대상에게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사법적 심사 없이 대상자에게 수인 의무를 지울 수 없고,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개인 또는 재산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권한에 속하며, 이러한 평가의 동기에 따른 일부 수사 조치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권리에 깊이 개입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56]
3. 1. 3. 절차적 상황의 특수성
기본적으로 영장주의는 형사 절차상 수사 조치를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47] 특히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시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장주의는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48]영장주의의 의의와 목적은 법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입의 절차적 특수성에 기반한다. 즉시 이행되어야 하는 특정 조치는 적시에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주거 수색이나 자유 박탈은 잠재적 당사자들이 사전에 알고 대비하면 수사 기관의 조치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사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효과(Überraschungseffekt)를 미치게 된다.[57] 적시에 효과적인 사법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사법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러 침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법적 보호를 보상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중요한 목적이며, 수사 조치에 영장주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57]
또한, 영장주의는 수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수사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당사자들은 수사 조치를 회피하거나 중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를 요청할 가능성이 없다.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는 종종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이 적용되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거 수색과 자유 박탈을 위한 영장주의는 독일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58] 특히,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추후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법적 개입을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59]
유사한 견해로, 영장주의의 목적을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의 법적 심문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르면 법관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활동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전 심문 없이 행해지는 수색 또는 구속 명령과 같은 조치의 경우 수사 판사의 개입은 관련자들의 모든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법적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대체" 역할을 한다.[60] 따라서 영장주의의 목적은 기본권 주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예방적 통제를 보장하는 것이다.[61]
3. 2. 영장주의의 기능
영장주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 우선 절차를 통해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강제 조치를 당하는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해 계획된 국가의 개입을 자제시키는 것이다. 가능한 경우 국가 조치 시행 전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법원을 개입시켜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62] 또한 국가 개입 장치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는 사법적 관여가 높은 수준의 기본권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허용한다는 사실로 달성되며, 이러한 관여 없이는 기본권 침해가 완전히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62]영장주의를 통한 사법적 개입은 기본권 보호 기능의 역할을 한다. 강제 처분 당사자들은 자유가 박탈된 기간 동안 법적 보호 기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보호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사법적 개입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법관에 의한 기본권 보호가 자유 박탈 이전에 시행되는 경우라도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 시 법률적 수단 보장)과 비교될 수는 없다.[63] 강제 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이전에 영장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호와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강제 처분 이후의 기본권 보호는 같은 차원의 기본권 보호 장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의 강제 처분 명령이 법관에 의해 행사되더라도 이는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권력 분립 원칙)과 제92조(사법권의 행사)에서 의미하는 “재판(Rechtsprechung)”으로서 사법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이 결여된다고 본 것이다.
법관 유보 행위를 법관의 사법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독일 기본법 제101조(재판받을 권리), 제103조 제1항(법적 청문을 받을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의 형사 절차적 중립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후적 사법 결정과 달리 사전의 사법적 개입 행위는 관련 당사자에 대한 법적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당사자들에게 향후 조치를 사전에 통보해서는 안 되고 심문을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절차적 결함이 아닌 절차의 의미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 청문권과 참여권 보장에 관한 원칙이 사법 절차의 헌법상 필요적 기본 요소 중 하나임에도 법관 유보 행위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법관의 유보 행위가 독일 기본법 제92조의 의미 내에서의 사법적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법관의 유보 행위가 자유 박탈(강제 처분)을 집행하기 전에 행해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오히려 법관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보조 기능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활동이 행정적으로 법관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은 법관의 유보 행위가 기능적으로 제92조의 의미 내에서의 사법권 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관의 유보 행위에 따른 사전적 효과는 제19조 제4항의 법적 보호와 완전히 동등하다고 할 수 없다.[64]
4. 영장 제도의 일반론
형사소송법상 영장 제도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영장은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 처분을 할 때 법관으로부터 발부받는 허가증을 의미한다.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형사 절차상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관의 판단을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영장주의에는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현행범 체포의 경우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강제 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색압수영장 집행 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받는 자가 영장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추후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1. 영장의 정의
영장은 경찰관이나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판사에게 요청하여 발부받는 허가증이다. 이 허가증에는 수사 방법이나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65] 예를 들어, 경찰관이 특정인을 체포하려면, "피의자 ○○을 ××죄 혐의로 체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체포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한다. 이처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규칙을 영장주의라고 한다.영장주의는 "법원 또는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절차, 즉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형사 절차상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65] 즉, 체포, 자택 수색, 신체검사 등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서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65]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이 허용될 수 있다.[6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66] 제200조의3의 긴급체포와 제212조의 현행범인 체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66] 또한 제215조에서는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66]
일본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과 제110조에 따르면, 수색압수영장은 집행 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67] 이는 처분받는 자가 ⅰ) 영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ⅱ) 처분의 범위를 확인하며, ⅲ) 나중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68] 따라서 영장 제시는 단순히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며,[69] 원칙적으로 압수 집행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70]
4. 2. 영장 현황과 실태
최근 한국의 영장 발부 현황과 관련하여 구속영장과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율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본다.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구속영장은 청구 건수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발부 건수와 기각 건수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발부율은 평균 81.1%로 소폭 증가했다.[71]
반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청구 및 발부 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기각 및 기각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발부율은 평균 89.3%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72]
4. 2. 1. 구속영장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의 영장 청구는 평균 35,729건으로 2014년 대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영장 발부는 평균 28,970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4년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각은 평균 6,755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2014년 대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발부율은 평균 81.1%로 2014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다.
4. 2. 2. 압수·수색·검증 영장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는 평균 201,714건으로 2014년 대비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영장 발부는 180,034건으로 역시 2014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부 기각과 기각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영장 발부율은 평균 89.3%로 2014년 대비 점차 감소하고 있다.[72]최근 5년간 압수·수색·검증 영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헌법은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의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1]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1] 이처럼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지만, 제12조 제3항 단서처럼 현행범인 등에 대해서는 사후 영장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1]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형사 절차상 '강제 처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영장주의가 본래 신체와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1]
6. 관련 사례
한국 사회에서 영장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하위 섹션에서는 가정폭력, 세무조사,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영장주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다룬다.
6.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주거 진입 허용 여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주거 진입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영장주의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2017년 사례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있던 A씨에게 폭행당했다.[74]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명백한 허위 신고가 아닌 경우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74]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이 '현장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74] 이 판결은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에 있어 영장주의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제기하였다.
2019년 3월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75]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그리고 거주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다가 A씨에게 폭행당한 사건이다.[75] 법원은 경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주거지를 범행 직후 장소로 볼 수 없으며, 주거지 출입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75] 이 판례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실제 현장 대응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판례들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주거 진입이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영장주의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 2. 세무조사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민간기업 사업장출입과 자료제출 여부
다음은 세무조사 및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판례들이다.-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였다.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환자 진료기록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77]
- 2017년 9월 1일,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하씨를 입건하면서 함정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하씨가 성매매 알선을 거부하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업소 내부로 강제 진입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법원은 이를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수사로 보아, 해당 과정에서 밝혀진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78]
- 2022년 8월 25일, 경찰관 B씨 등 3명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마약 복용 혐의를 받던 A씨의 주택에 침입하여 집안 전체를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강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였다.[79]
- 2013년 12월 22일, 경찰은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였다. 철도노조는 경찰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다.[80]
- 2011년 6월, 충남 논산에서 노래방을 경영하는 황모씨는 주류 판매 여부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81]
6. 3. 불법체류 외국인
이씨는 2009년 8월, 2011년 3월과 4월에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2014년 6월에는 필로폰을 운반하며 밀입국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8월 중국으로 도피해 생활하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자, 2013년 10월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서 신발과 안경을 벗어두어 자살로 위장하고 중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이후 국내로 밀입국하여 필로폰 밀수입을 제안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4년 5월 영장 없이 검찰 수사관에게 적발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의사 형태로 제안받고, 검찰은 필로폰을 압수하였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2014년 필로폰 밀수입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였다. 2심 재판부도 2014년 혐의는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82]서울 신학대학으로 유학 온 몽골인 ㄱ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광희동 몽골타운의 사무실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6명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었다. 체류 자격, 성명 등을 확인한 뒤에도 "유학생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하루 동안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었는데, 이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은 "G20을 빌미로 한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및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였다.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추진' 계획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경찰은 전국 어디에서든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심검문을 진행하고 영장 제시 없이 이주노동자 주거지나 공장에 무단 진입해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경찰이 직접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권한은 없으나, 검문검색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인 것을 인지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83]
6. 4. 기타
2018년 5월,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4차례 몰래 촬영하였다. 같은 해 3~4월에도 7차례에 걸쳐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다른 피해자 4명 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84] 마지막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나, 1심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84]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하였으나, 체포 이전 7차례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휴대폰을 임의제출 했으나,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한 휴대폰에서 추출한 촬영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85]7. 판례
-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경우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사전적, 사법적 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86]
-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87]
-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88]
-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89]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 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는 것은 동행명령장제도가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한 장소로 인치하는 것이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없이 이루어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90]
- 수형자로 하여금 마약 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91]
8. 각국별 영장청구권 규정
각국별 영장청구권 규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찰관,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 모두에게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지만, 구류 권한은 검찰에게만 인정한다.[94] 터키, 독일, 프랑스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은 독립된 수사권을 갖지 않아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지며, 경찰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93] 반면, 영미법계 국가인 이스라엘은 체포와 별도로 공판 전 수사를 위한 구속 제도가 없으며, 체포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신청한다.[93]
8. 1. 한국
한국 헌법 제12조 및 제16조는 검사의 영장 신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의 진정한 가치는 강제처분에 있어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 발부 외에도 검사의 사전 심사를 추가하여 이중 심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만들고자 함에 있다.[92][93]8. 2. 일본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찰관,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 모두에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제199조)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제218조)을 재판관(판사)에게 청구할 권한을 부여한다.[94] 그러나 구류 권한은 검찰에게만 인정된다.[94]사법경찰원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린 후 변명의 기회를 주고, 유치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94]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가 신체를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송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94]
검찰관은 송치된 피의자를 인수한 때에는 변명의 기회를 주고, 유치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94]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를 인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판관에게 피의자의 구류를 청구해야 한다.[94] 이 시간 제한 내에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구류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94] 구류 청구 또는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94]
이처럼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94]
- 피의자를 구속하더라도 처음부터 혐의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 처음부터 10일간 구속하기보다는 우선 단기간 체포하여 수사 후 혐의가 없거나 신병 구속이 불필요한 사람은 석방한다.
- 검찰관이 신병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보다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재차 사법심사를 거치게 한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의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94]
검찰의 구류 기간은 최대 20일이 원칙이고, 내란·외환의 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 최대 2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93]
8. 3. 터키
터키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며, 경찰은 검찰과 독립된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가지며, 경찰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93]8. 4.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영미법계 국가이므로 '체포'와 별도로 공판 전 수사를 위한 '구속'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93]8. 5. 독일
독일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체포는 영장에 의한 구속과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가체포(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로 나뉜다. 계속 구금하려면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95] 구속영장에 의한 미결 구금(수사 절차 중 구속)은 판사만이 부과할 수 있다.[96] 독일은 영장에 의한 체포 제도가 따로 없어서, 한국처럼 체포 영장을 먼저 받는 방식이 아니다. 가체포하거나, 가체포 사유가 없으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집행하고 다음 날까지 판사에게 피의자를 데려가 구속 유지 여부를 판단받는 방식이다.독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는 미결구금,[97] 체포,[98] 구인,[99] 체포를 위한 수배명령[100]이 있다. 체포, 구인, 수배명령의 요건은 미결구금 요건과 부분적으로 같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는 도망 또는 도망의 위험,[101] 증거 인멸 위험,[102] 범죄의 중대성,[103] 재범의 위험성[104]이다.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며,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지며 경찰은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구속, 구속 유지, 구속 청구 기각, 구속 취소, 구속 집행 유예[105] 결정을 한다. 독일은 수사 기관의 구속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사, 재판 단계 구분 없이 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고등법원의 구속 심사를 거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106] 구속되면 판결 시까지 하나의 구속으로 본다.
압수, 수색, 검증 등 강제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명령이 필요하며, 서면뿐 아니라 구두,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다.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와 수사 요원이 압수할 수 있다(StPO 제98조 단서). 독일은 강제 처분 종류가 다양하고, 죄명에 따라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판사만이" 강제 처분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며, 압수 대상에 따라 사법 경찰관(검찰의 수사 요원)의 처분권을 배제하고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강제 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혈액 샘플 압수 명령 권한이 형사소송법 개정(StPO 제81조의a 제2항)으로 검사와 수사 요원에게도 인정되어 법관과 동일한 명령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93]
8. 6. 프랑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영장[107]으로는 체포유치영장(mandat de recherche), 소환영장(mandat de comparution)[108], 구인영장(mandat d’amener)[109], 체포영장(mandat d’arrêt), 구금영장(mandat de dépôt) 등이 있다. 구금영장을 제외한 4개의 영장은 수사판사가 발부하며, 필요시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금영장은 석방구금판사가 발부한다. 다만, 체포유치영장은 수사판사뿐 아니라 검사도 중죄 현행범과 구금형 3년 이상의 경죄 현행범의 경우 발부할 수 있는데(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77조의4), 이는 판사의 개입 없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직접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게 하여 중범죄자를 강제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2004. 3. 9. 도입, L. n⁰ 2004-204 du 9 mars 2004).통상 검사가 예심수사 개시청구(réquisitoire introductif) 또는 보완청구(réquisitoire supplétif)를 하면서 수사판사에게 청구하면, 수사판사는 검사의 청구를 첨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석방구금판사에게 구속을 청구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죄 또는 10년 구금형에 해당하는 경죄로서 특정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수사판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석방구금판사에게 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나, 경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4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최대 2년 4개월까지 가능)[110], 중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최대 4년 8개월까지 가능).[111]
한편,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며, 경찰은 검찰과는 독립되어 있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지며 경찰은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수사[112]의 경우 혐의자에 대한 보호유치, 압수수색 등 폭넓은 권한이 인정되지만, 보호유치시 검사에게 즉시 보고한 후 검사의 통제를 받고, 압수시 압수유지를 위해서는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비수사에서의 압수수색은 현행범수사와 달리 검사의 지시 또는 사전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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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 위법"…국가상대 소송 2심도 패소
https://www.news1.kr[...]
뉴스1
2017-08-09
[81]
뉴스
법원 엄격한 '압수수색' 절차 요구에 경찰 혼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2-11-01
[82]
뉴스
대법 "긴급체포 직후 영장없이 압수한 필로폰, 증거 능력 인정"
https://www.newstoma[...]
뉴스토마토
2016-02-29
[83]
뉴스
G20 치안 핑계로 이주노동자 무차별 단속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10-05-14
[84]
뉴스
몰카사범 자백했는데 "영장없이 폰 압수했다"며 일부 무죄... 대법 "다시 재판"
https://biz.chosun.c[...]
조선비즈
2020-04-26
[85]
뉴스
"몰카범이 낸 휴대폰, 영장 없어도 증거 인정" 2심 뒤집은 대법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0-04-26
[86]
판례
헌재 2004.9.23. 2002헌가17
2004-09-23
[87]
판례
헌재 1997.3.27. 96헌바28
1997-03-27
[88]
판례
헌재 2004.9.23, 2002헌가17
2004-09-23
[89]
판례
대판 1997.6.13. 96다56115
1997-06-13
[90]
판례
93추83
[91]
판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1, 1997. 3. 27.]
https://www.law.go.k[...]
1997-03-27
[92]
보고서
4년간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기각한 총 22,822명의 피의자 중에서 정식기소에 이른 사람은 11,141명으로 약 48.8%에 불과하며, 동일 기간동안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사건의 피의자 총인원수는 22,895명에 달해 연평균 11.38%에 해당한다고 한다.
[93]
웹인용
영장주의의 새로운 동향과 실천적 과제
https://www.nars.go.[...]
2019-12-13
[94]
서적
일본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95]
법률
형사소송법 제114조
[96]
법률
형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97]
법률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12조a, 제457조 제2항
[98]
법률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127조b, 제128조, 제163조a, 제163조c,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
[99]
법률
형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제163조a 제3항 제2문
[100]
법률
형사소송법 제131조, 제131조a
[101]
법률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제2호
[102]
법률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103]
법률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3항
[104]
법률
형사소송법 제112조a
[105]
법률
보석제도
[106]
법률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107]
법률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제한 조치
[108]
법률
소환영장 및 구인영장
[109]
법률
체포영장 및 구인영장 비교
[110]
법률
형사소송법 제145조의1 (구속 기간 연장)
[111]
법률
형사소송법 제145조의2 (구속 기간 연장)
[112]
법률
현행범 수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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