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불해
1. 개요
공상불해는 전한 초기의 인물로, 고제 6년에 태복에 임명되었다. 고제 10년에는 정위를 겸임하여 임치 옥사를 심리했으며, 이듬해 진희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급후에 봉해졌다. 이후 조나라의 태부를 지냈으며, 혜제 원년에 사망했다.
공상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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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적
고제 6년(기원전 201년), 태복에 임명되었다.
고제 10년(기원전 197년) 8월 경신일, 태복 겸 행정위사(行廷尉事)로서 임치의 옥사(獄史) 난(闌)에 대한 논죄를 심리하여, 난을 경형·성단용에 처하고, 나머지는 보고서대로 치죄하라고 명하였다.
고제 11년(기원전 196년), 진희의 반란 진압에 종군하여 공적을 인정받아 급후에 봉해지고 식읍 1,200호를 받았다. 이후 조나라의 태부가 되었다.
혜제 원년(기원전 194년)에 죽으니 시호를 종(終)이라 하였고, 아들 공상무가 작위를 이었다.
2.2. 정위사 겸임 및 임치 옥사 심리
고제 10년(기원전 197년) 8월 경신일, 태복 겸 행정위사(行廷尉事)였던 공상불해는 호령(胡令) 상(狀)·호승(胡丞) 희(憙)로부터 임치의 옥사(獄史) 난(闌)에 대한 논죄 보고를 받았다. 공상불해는 심리 결과 난을 경형·성단용에 처하고, 나머지는 보고서대로 죄를 다스리라고 호색부(胡嗇夫)를 통해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