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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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할권은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결정하는 문제로, 재판을 진행할 법원의 범위를 의미한다. 재판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추상적 관할권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민사, 형사, 군사 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할지를 정하는 문제이다. 구체적 관할권은 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 합의관할, 전속관할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관할은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로 나뉘며, 사물관할은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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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정식 명칭 | 대한민국 (大韓民國) |
영어 | Republic of Korea |
수도 | 서울특별시 |
국가 코드 | KR / KOR |
공용어 | 한국어 |
로마자 표기 | Daehanminguk |
국가 | 애국가 |
이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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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
정치 체제 | 대통령제, 단일국가, 공화국 |
대통령 | 윤석열 |
국무총리 | 한덕수 |
국회 의장 | 김진표 |
행정 구역 | 1 특별시, 6 광역시, 8 도, 1 특별자치시, 1 특별자치도 |
역사 | |
건국 |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
한반도 남부 국가 | 삼한 |
삼국 시대 | 고구려, 백제, 신라 |
남북국 시대 | 통일신라, 발해 |
고려 | 고려 |
조선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제국 |
일제 강점기 | 일제 강점기 (1910년-1945년) |
독립 | 1945년 8월 15일 |
대한민국 수립 | 1948년 8월 15일 |
지리 | |
면적 | 100,210 제곱킬로미터 |
해안선 길이 | 2,413킬로미터 |
최저점 | 동해 |
최고점 | 한라산 (1,950 미터) |
인구 | |
2023년 | 51,628,000명 |
인구 밀도 | 516명/제곱킬로미터 |
경제 | |
통화 | 원 (₩) (KRW) |
GDP (명목) | 1조 8,110억 달러 |
1인당 GDP (명목) | 34,990 달러 |
기타 정보 | |
시간대 | 한국 표준시 (KST, UTC+09:00) |
자동차 번호판 코드 | 대한민국 |
ISO 3166-1 | KR |
국가 도메인 | .kr |
전화 코드 | +82 |
운전 방향 | 우측 통행 |
2. 재판권
어느 나라의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추상적 관할권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민사, 형사, 군사 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이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대한민국 내 여러 법원 중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구체적 관할권이라고도 한다.
3. 관할권
3. 1. 관할의 종류
관할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법정관할,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지는 합의관할,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 권한을 갖는 전속관할 등으로 나뉜다. 법정관할에는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등이 있으며, 재정합의부에서 재정단독사건, 재정합의사건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관할도 있다.
3. 1. 1. 법정관할
법정관할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이다.3. 1. 2. 재정관할
재정합의부에서 재정단독사건, 재정합의사건 여부를 결정한다.
3. 1. 3. 합의관할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을 정하는 것이다.
3. 1. 4. 전속관할
재판의 적정, 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관할을 말한다. 전속관할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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