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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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채취, 출입국 사범 단속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외국인 동향 조사, 체류 자격 외 활동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 명령, 국적 관련 민원 처리, 난민 인정 및 처우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1989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으며, 201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며, 목포출장소와 무안공항출장소를 소속 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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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찍기
- 출입국사범 단속, 수사, 인수 및 외국인 동향 조사
- 체류 자격 외 활동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 명령
- 외국인 거소 및 활동 범위 제한
- 외국인 준수 사항 결정
- 재외동포 거소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 기록 정리 및 보관
-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 보호 외국인 분류 심사 및 조사
- 보호자 접견 및 입·출소 관리
- 보호자 경비 및 보호
- 국적 취득 신청, 국적 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 민원 접수 및 실태 조사
-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 체류 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 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혁
4. 관할 구역
5. 소속 기관
5. 1. 목포출장소
목포출장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412번길 26에 위치하고 있다.[9] 관할 구역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10],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영암군이다.5. 2. 무안공항출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을 관할한다.[9]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각령 제1701호
[3]
법령
대통령령 제2500호
[4]
법령
대통령령 제3993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2853호
[6]
법령
법무부령 제834호
[7]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8]
조항
목포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해남군·완도군·영암군은 소속 출장소의 관할이며, 여수시·순천시·광양시는 여수출입국·외국인청 및 그 소속 출장소의 관할이다.
[9]
조항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0]
조항
무안국제공항은 무안공항출장소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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