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1. 개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이다. 교육공무원의 고충 심사, 소청심사청구사건 관련 소송사무를 담당하며, 과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 업무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과 임기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원회는 청구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이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 영어 이름 |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
| 설립일 | 알 수 없음 |
|---|---|
| 전신 | 알 수 없음 |
| 해산일 | 알 수 없음 |
| 후신 | 알 수 없음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
| 직원 | 27명 |
| 예산 | 알 수 없음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 기관장 성명 | 알 수 없음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교육부 |
| 산하 기관 | 알 수 없음 |
| 웹사이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웹사이트 |
-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복권위원회
복권위원회는 복권 정책 수립, 복권 발행 및 판매, 복권 기금 운용 등 복권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으로, 복권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공익 사업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 관련 이의 제기 및 심사 청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15인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
대한민국 교육부 -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는 1947년 설립되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여러 캠퍼스를 둔 거점국립대학교로, 다양한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하며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우수한 순위를 기록했다. -
대한민국 교육부 -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학술원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학술 기관으로, 정부 학술 정책 자문, 학술 연구 지원, 국내외 학술 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분야 최고 권위자인 회원들로 구성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 편성, 조세·관세 정책, 국고·국유재산 관리, 국제금융·경제협력, 공공기관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2. 소관 업무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한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며,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관련 소송사무를 담당한다.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도 수행한다.
3. 연혁
* 1991년 5월 31일: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
* 1994년 2월 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9년 1월 1일: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인수·관리.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2005년 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
* 2007년 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10년 3월 29일: 삼성생명일보 빌딩으로 청사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 2018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으로 청사 이전.
3.1. 주요 연혁
* 1991년 5월 31일: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
* 1994년 2월 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9년 1월 1일: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인수·관리.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2005년 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
* 2007년 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10년 3월 29일: 삼성생명일보 빌딩으로 청사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 2018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으로 청사 이전.
4. 구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4.1. 위원 구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4.2. 위원 자격 및 임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5. 조직
5.1. 위원
6. 소청심사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1. 청구 절차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2. 처리 기간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