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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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이다. 교육공무원의 고충 심사, 소청심사청구사건 관련 소송사무를 담당하며, 과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 업무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과 임기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원회는 청구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교원소청심사위원회
영어 이름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기관 정보
설립일알 수 없음
전신알 수 없음
해산일알 수 없음
후신알 수 없음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직원27명
예산알 수 없음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알 수 없음
상급 기관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기관알 수 없음
웹사이트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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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1. 설치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2.2. 소관 업무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한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며,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관련 소송사무를 담당한다.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도 수행한다.

3. 연혁

* 1991년 5월 31일: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
* 1994년 2월 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9년 1월 1일: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인수·관리.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2005년 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
* 2007년 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10년 3월 29일: 삼성생명일보 빌딩으로 청사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 2018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으로 청사 이전.

3.1. 주요 연혁

* 1991년 5월 31일: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
* 1994년 2월 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9년 1월 1일: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인수·관리.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2005년 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
* 2007년 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10년 3월 29일: 삼성생명일보 빌딩으로 청사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 2018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으로 청사 이전.

4. 구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4.1. 위원 구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4.2. 위원 자격 및 임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4.3. 임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5. 조직

5.1. 위원

5.2. 하부조직

심사과는 소청심사 청구 사건의 실질적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6. 소청심사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1. 청구 절차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2. 처리 기간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3. 결정 효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