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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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육 재정은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활동으로,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용을 포함하며 공공성을 띤다. 교육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 지원 조건 중 하나이다. 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 교육 행정 단계의 재무 행정인 교육재정과 학교 단위의 재무 행정인 학교재정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재정이 운영되며,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사립학교법 등이 관련 법규이다. 교육경비는 공교육비를 의미하며, 교육수입은 공비수입과 사비수입을 포함한다. 교육수입 확보를 위해 교육기금, 수업료 징수, 교육공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이 활용된다.
교육재정은 공공의 경제 활동으로,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경비의 조달과 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공 경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정의 기본 성격을 따른다. 이는 가계 중심의 사금융이나 사기업 중심의 회사 금융과는 구별된다.
대한민국의 교육재정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제도 운영의 기본 사항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다. 관련 법령으로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사립학교법 등이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은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은 지방재정법을 അടിസ്ഥാന으로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2. 교육재정의 개념과 성격
현대 국가에서 교육은 높은 공공성을 띠며, 교육 경비 부담은 수익자 부담에서 공공 부담 원칙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은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육재정은 교육비 수입과 지출 관련 예산, 예산 집행, 회계, 결산, 감사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교육 경비 조달과 운용은 수입, 보조, 지출뿐만 아니라 회계 및 회계·지출의 적합성과 합법성을 검증하는 감사 활동, 비품 및 소모품 구매와 관리까지 포함한다.
2. 1. 교육행정과의 관계
교육재정은 인사행정, 시설행정 등과 같이 교육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하고, 교육행정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교육재정이 모든 교육행정의 기반이 되고 교육행정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육행정과 대등한 위치에 두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인사행정이나 조직관리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교육재정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조건 중 하나이므로 교육행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교육행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재정과 교육행정을 별개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이 교육행정의 범위를 벗어나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인사행정과 더불어 교육행정의 중요한 영역이므로, 교육행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론 체계상 정당하다.
2. 2. 교육재정과 학교재정
교육재정과 학교재정은 흔히 같은 뜻으로 쓰인다. 특히 미국에서는 학교행정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며, 교육행정과 학교행정을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교육재정과 학교재정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행정을 교육행정, 학교 단위의 행정을 학교행정으로 보는 것과 같이, 중앙 및 지방 교육 행정 단계에서의 재무 행정을 교육재정, 학교 단위의 재무 행정을 학교재정이라 하는 것이 개념 혼동을 피하는 데 좋다. 학교재정은 중앙 및 지방 행정 단위의 재무 행정인 교육재정의 다층적 구조 아래에서 운영된다.
3. 교육재정제도와 관계 법령
3. 1. 헌법
헌법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은 예산회계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은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편성·집행하게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다.
3. 2. 예산회계법
헌법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은 예산회계법을 기본으로 하여 편성·집행된다.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편성·집행된다.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차기연도 신규사업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달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차기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 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요구서에는 예산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 편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는다. 정부는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교육부장관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게 된다.
3. 3. 지방재정법
헌법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은 예산회계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은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편성·집행하게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은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동법의 규정 중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교육장',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육법상의 '교육위원회', '교육장' 등 교육 자치행정의 독립성을 시현하고 있다.
3. 4. 교육법
교육법은 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1장 총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4. 1.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은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로, 교육 관련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학예 재정 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교육·학예 수입으로 구성된다.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봉급 전액과 기타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이 경비의 일부를 초등학교 교원양성기관 경비(해당 기관 근무 교직원의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제외)로 사용할 수 있다.
공립 중학교(의무교육 실시 중학교 제외),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원 봉급의 절반은 국고가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설립·경영 학교 교원은 예외이며, 국고 부담 외 봉급은 설치·경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다.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 교원 보수 중 국가 부담 봉급을 제외한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보수 중 봉급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30%를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담배소비세 증감이 있으면 전출금도 증감해야 하며,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 차액은 늦어도 차기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일반회계 전입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기타 경비(의무교육 경비 외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 관련 경비(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우선 충당한다. 남은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교육재정조정재원으로 사용하며, 교육재정조정 방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경비 지원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별시·광역시·도는 시·군 및 자치구 교육비에 대해 상당한 보조를 할 수 있으며, 국고 교육비 보조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리한다.
3.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헌법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은 예산회계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은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편성·집행하게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다.
3. 6. 교육세법
교육세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9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3. 7.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의 학교재정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며,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청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청은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예산편성요강, 회계규칙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7. 1. 사립학교 회계의 세입·세출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의 세입·세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항목 |
|---|---|
| 교비회계 세입 | 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입학수험료 |
| 학사 관련 증명 수수료 | |
| 학교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 |
|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
| 학생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판매 대금, 교비회계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 교육용 기자재 등 불용품 매각 수입 | |
| 교비회계 세출 충당을 위한 차입금, 기타 학교법인 수입 중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않는 수입 | |
| 교비회계 세출 |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
|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 |
| 교원 연구비 | |
| 학생 장학금, 교육지도비, 보건체육비 | |
| 세출 충당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상환 원리금,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
| 부속병원회계 세입 | 진료 수입 |
| 일반업무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
| 부속병원회계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 | |
| 부속병원회계 세출 충당을 위한 차입금, 기타 부속병원 운영에 따른 수입 | |
| 부속병원회계 세출 | 부속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 부속병원 관리·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 |
|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 |
|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 |
| 세출 충당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상환 원리금, 기타 부속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는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교육경비와 수입의 분류
교육재정은 공공경제 활동으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는 교육비 수입 및 지출 관련 예산, 예산 집행, 회계, 결산, 감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경비 조달 및 운용은 수입, 보조, 지출 외에도 회계와 지출의 적법성 및 합법성을 검증하는 감사, 비품 및 소모품 구매와 관리까지 포괄한다.
현대 국가에서 교육은 높은 공공성을 가지며, 교육경비 부담은 수익자 부담에서 공공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경제 활동으로, 가계 중심 사금융이나 기업 중심 회사 금융과 구별된다.
4. 1. 교육경비의 분류
교육경비는 일반적으로 교육 및 학예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교육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교육비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도 포함되지만, 교육재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경비는 공교육비만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경비에는 교육행정비, 학교교육비, 사회교육비, 기타 학예비(문화 및 체육비 포함) 등이 포함되며, 교육부나 지방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산에 계상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한다.대한민국 예산상 경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분류된다. 그 내용은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장(章), 관(款), 항(項)으로 구분되고, 각 항에 대해 목적별 분류를 한다. 따라서 예산상 교육경비의 분류는 조직체별 분류, 기능별 분류, 목적별 분류를 절충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기능별 분류 방법이 표준화되어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기능적 분류 방법이 발달되지 못했다. 전형적인 기능별 분류 방법에 따르면 교육경비는 소비적 지출, 자본적 지출, 채권상환비로 나뉘며, 앞의 두 가지는 다시 소항목으로 나뉜다. 그리고 세부 항목은 목적별 분류 방식을 따른다.
4. 2. 교육수입의 원천
교육수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경비의 재원으로 삼는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비수입을 의미하지만, 더 넓게는 기성회비, 후원회비, 사친회비, 학생회비, 육성회비, 개인 기부금 등과 같은 사비수입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기성회비처럼 공비수입과 사비수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교육수입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규칙성:
- 경상수입: 매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예: 조세수입, 관업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업료, 육성회비)
- 임시수입: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예: 공채, 물품매각대금, 기부금)
- 강제성:
- 강제적 수입: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수입 (예: 조세, 수업료)
- 임의적 수입: 강제성이 없는 수입 (예: 공채, 기부금)
- 목적성:
- 목적수입: 특정 경비 지출을 위한 수입 (예: 한시적인 교육세)
- 일반수입: 특정 목적 없이 사용되는 수입 (예: 일반 조세)
- 확정성:
- 확정수입: 고정되어 있는 수입
- 불확정수입: 변동 가능성이 있는 수입 (예: 지방 교육 재정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대한민국에서 교육 예산은 거의 전액이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으로는 교육법 제68조에 명시된 ①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④ 기타 교육에 속하는 수입이 있다.
지방교육비 세입 예산에 포함되는 수입은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과년도 수입, 전입금, 지방교육채, 잡수입, 이월금 등이 있다.
4. 2. 1. 교육수입 확보 방안
교육재정의 기본 과제는 교육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 세입 증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주요 교육 수입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금제도: 교육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 수업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한다.
- 교육공채제도: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공채를 발행한다.
- 교육예산 비율 설정: 전체 예산 중 교육 예산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교육비 전액 국고부담제도: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 보조금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교육세제도: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을 부과한다. (예: 한시적인 교육세)
- 특별부과세제도: 교육 목적의 특별 부과금을 징수한다.
- 교육평형교부금제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사친회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징수: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 재정을 지원받는다.
- 기부금 모집: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교육 재정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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