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된 시점을 의미하며, 민법과 행정법에서 다르게 다루어진다. 민법상 기한은 시기와 종기로 구분되며,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이행 기한과 정지 기한으로 나뉜다.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도 존재하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채무자는 특정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행정법상 기한은 행정 행위의 부관으로, 행정청이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민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민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법률 용어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 기한 | |
|---|---|
| 법률 | |
| 유형 | 법률 용어 | 
| 분야 | 법률 | 
| 정의 | |
| 의미 | 어떤 행위나 사건의 발생, 또는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으로서 법률 효과를 제한하는 것. | 
| 관련 용어 | 시기 종기 정지 조건 해제 조건  | 
| 효력 | |
| 시기부 법률행위 | 기한이 도래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 
| 종기부 법률행위 |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행위. | 
| 민법 조항 | |
| 제152조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 제154조 (기한도래의 효과) | 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그 효력을 발생하거나 소멸시키고, 이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법률상 기한
민법에서는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의 기한 전 이행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
2. 1. 기한의 종류
기한은 도래 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여부에 따라 시기와 종기로, 도래 시기의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으로, 법률 행위의 이행 시기인지 효력 발생 시기인지에 따라 이행 기한과 정지 기한으로 나뉜다.2. 1. 1. 시기와 종기
기한은 도래 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로 나뉜다([1]).- 시기: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이행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1]).
 - 종기: 법률행위에 종기를 붙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기한이 도래한 때에 소멸한다([1]).
 
2. 1. 2.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기한은 도래 시기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으로 나뉜다.- 확정 기한: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며, 언제 올지가 확정된 기한이다.
 - 불확정 기한: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만, 언제 올지 불분명한 기한이다. 출세払い에 관한 판례에서는 정지 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1]
 
2. 1. 3. 이행 기한과 정지 기한
이행 기한은 법률 행위의 이행 시기에 대해 정해진 기한이다.[2][3] 정지 기한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에 대해 정해진 기한이다.[2][3]2. 2.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
결혼이나 양자 입양 등 효과가 즉시 발생해야 하는 법률 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4] 또한, 상속 등 소급효가 있는 행위(효력이 시간을 거슬러 발생하는 경우)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4]조건과 달리, 어음 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예: 선일자 어음).[4][5]
2. 3.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의 기한 전 이행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2. 3. 1. 기한의 이익의 의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반환 시기가 정해진 이자부 소비대차(차용금 등)의 경우, 채무자(차용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을 갖게 된다.[6][7]기한의 이익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무상 위탁처럼 주로 채권자 측에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 정기 예금이나 금전 신탁처럼 당사자 쌍방에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에 대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경우가 많다.[8] 따라서 민법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해 정해진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136조 1항).
2. 3. 2.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민법 제388조)[12]
행정법상 기한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하나로, 행정청이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한부 사용 허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문서
 
期間と期限を混同している人は多いが「期間の限界(期間の最終日時)=期限」である
 
 
                        
이 외에도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받은 경우나 할부 채무의 변제를 한 번이라도 게을리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한 이익 상실 약관'''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많다.[9][13]
3. 행정법상 기한
참조
[2] 
書籍
 
民法Ⅰ 第4版 総則・物権総論
 
東京大学出版会
 
2008-04
 
[3] 
書籍
 
民法講義Ⅰ 総則
 
有斐閣
 
2001-04
 
[4] 
書籍
 
民法1 民法総則 第4版増補改訂2版
 
有斐閣
 
2002-05
 
[5] 
書籍
 
民法概論1 民法総則 第4版
 
有斐閣
 
2008-03
 
[6] 
書籍
 
民法Ⅰ 第4版 総則・物権総論
 
東京大学出版会
 
2008-04
 
[7] 
書籍
 
民法講義Ⅰ 総則
 
有斐閣
 
2001-04
 
[8] 
書籍
 
我妻・有泉コンメンタール民法-総則・物権・債権 第2版
 
日本評論社
 
2008
 
[9] 
書籍
 
民法Ⅰ 第4版 総則・物権総論
 
東京大学出版会
 
2008-04
 
[10] 
書籍
 
民法概論1 民法総則 第4版
 
有斐閣
 
2008-03
 
[11] 
書籍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
 
[12] 
書籍
 
民法概論1 民法総則 第4版
 
有斐閣
 
2008-03
 
[13] 
書籍
 
民法概論1 民法総則 第4版
 
有斐閣
 
2008-03
 
[14] 
뉴스
 
4월부터 계란 포장·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3-3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