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법조인)
1. 개요
김영무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변호사 및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갖추었으며, 베이커 앤 맥켄지 시카고 및 도쿄 사무소 변호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실 법무담당보좌관, 법제처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재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위원직을 수행했다. 197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기업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2007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이름: 김영무 | |
| 출생일: "" | |
| 국적: 대한민국 |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M.C.L. 하버드 로스쿨 J.D. |
| 직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설립변호사 | |
| 활동 기간: 1973년 1월 ~ 현재 |
| 저자: 김진원 | |
| 제목: 한국의 로펌 | |
| 연도: 2008 | |
| 출판사: 리걸타임즈 | |
| 위치: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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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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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조대환
조대환은 강력 및 특수 분야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변호사 개업 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변호사 -
김웅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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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 -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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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대학교 동문 -
허버트 사이먼
허버트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제시하고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인지심리학자, 컴퓨터 과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인공지능 분야 초기 연구에 기여했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인지과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
시카고 대학교 동문 -
윌리엄 라이언 매켄지 킹
윌리엄 라이언 매켄지 킹은 캐나다의 최장수 총리로서 세 차례에 걸쳐 총리직을 역임하며 관세 인하, 자치권 확대, 노인 연금 도입,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캐나다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2. 학력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196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1966) 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로스쿨에서 비교법학 석사(M.C.L., 1967) 학위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 1970) 학위를 취득했다.
3.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66) 및 일리노이주 변호사 (1970) 자격을 취득했다.
4. 경력
베이커 앤 맥켄지 시카고 사무소, 도쿄 사무소 변호사(Associate)를 거쳤다.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강사 (1970-1971), 국무총리실 법무담당보좌관 (1970-1971) 및 법제처 전문위원 (1972)을 역임했다. 1973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재무부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위원 (1981-1982), 법무부 민상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1981-1984), 상공부 통상정책자문위원 (1986-1990), 상공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1987-1990),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 (1989-1994),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종위원회 위원 (1991-현재),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1991-1995)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고문 및 한미우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5. 주요 활동 및 평가
5.1. 김앤장 설립 및 성장
1973년 김영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한국 법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김앤장은 국제적인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앤장은 한국 로펌 최초로 외국변호사를 영입하고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로펌의 국제화, 대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973-)
5.2. 기업 법무 전문성
김영무는 기업 인수합병(M&A), 국제금융, 해외투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다양한 국제 거래와 분쟁 해결 경험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베이커 앤 맥켄지 시카고 사무소와 도쿄 사무소에서 변호사(Associate)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5.3. 공직 활동
김영무는 국무총리실 법무담당보좌관(1970-1971), 법제처 전문위원(1972)을 역임했다. 재무부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위원(1981-1982), 법무부 민상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1981-1984), 상공부 통상정책자문위원(1986-1990), 상공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1987-1990)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1989-1994),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종위원회 위원(1991-현재),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1991-1995)을 역임했다.
6. 논문 및 저서
* 군비축소를 통한 대한민국의 통일 (법학, 서울대학교,1972)
*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세법 (한국의 외국인투자와 그 법률적 문제에 대한 세미나,1974)
* 두잉 비즈니스 인 코리아:/Doing Business in Korea:영어, 코리안 저널 오브 컴패러티브 로/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영어, Volume II. (한국비교법학회 편,1974)
* 풀 페이스 & 크레딧 앤드 거번먼트 오운드 뱅킹 인스티튜션 인 코리아/Full Faith & Credit and Government Owned Banking Institutions in Korea영어 (공저, 코리안 저널 오브 컴패러티브 로/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영어, Volume VI. 한국비교법학회,1978)
* 채털 시큐리티 인 코리아/Chattel Security in Korea영어 (공저, 코리안 저널 오브 컴패러티브 로/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영어, Volume VII. 한국비교법학회,1979)
* 해외증권 발행의 법과 실무 (공저, 한국경제신문사,1989)
* 경영의 고도기법 M&A (공저, 중앙일보사,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