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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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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낙성계약(諾成契約)은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 합치, 즉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에 해당됩니다.
낙성계약의 특징:


  • 합의만으로 성립: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며, 별도의 형식이나 절차(예: 물건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요물계약과 대비: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다른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현실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현대 민법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을 따르는 현대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계약(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이 요물계약으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낙성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의 낙성계약:보험 계약 역시 낙성계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 청약과 승낙: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청약서를 통해 청약하고, 보험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보험 증권 교부: 실제 거래에서는 보험 회사가 승낙의 통지로서 보험 증권을 교부합니다. 하지만 보험 증권 교부 자체가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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