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제섬
1. 개요
남형제섬은 시스택, 해식애, 해식동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가진 섬으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2013년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는 나팔고둥, 밤수지맨드라미 등 다양한 해양생물과 해조류가 서식한다.
-
부산광역시의 무인도 -
거북섬 (부산)
거북섬 (부산)은 부산 송도에 위치했던 구름다리였으며, 2020년 태풍과 노후화로 인해 철거되었다. -
부산광역시의 무인도 -
목도 (부산)
부산 목도는 화산 폭발로 형성되어 주상절리가 뚜렷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낚시 명소로도 유명하지만 해상관광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 -
부산광역시의 섬 -
김해평야
김해평야는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 평야로, 낙동강 토사 퇴적과 매립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대저제방 축조 후 현재 모습을 갖추고 부산 강서구 일대에 걸쳐 여러 하중도로 구성되어 있다. -
부산광역시의 섬 -
가덕도
가덕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다양한 지형과 풍부한 역사를 지닌 섬으로, 조선시대 웅천군 관할이었으며 임진왜란, 러일전쟁 등 역사적 사건의 중심지였고, 눌차왜성, 가덕도 척화비 등의 문화재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공항 건설과 한일해저터널 건설 계획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
부산 사하구의 지리 -
시약산
-
부산 사하구의 지리 -
구덕산
2. 특정도서
남형제도는 시스택, 해식애, 해식동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008년 12월 26일에 고시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 번호 | 제138호 |
|---|---|
| 면적 | 10382m2 |
| 지번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149 |
2.1. 행위 제한
남형제도는 시스택, 해식애, 해식동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008년 12월 26일에 고시되었다.
특정도서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해양보호구역
2013년 11월 29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지정 번호는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7호이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한다. 지정 목적은 남형제섬 주변해역의 나팔고둥,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산호, 해초 등 우수한 해저경관 및 생태계를 보전·관리하는 것이다.
3.1. 위치 및 면적
남형제섬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하며, 면적은 0.1km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