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조도
1. 개요
내조도는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해식노치, 타포니가 발달하고 마편초, 초종용이 서식하며 검은큰따개비가 높은 밀도로 분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16,352m2이며, 특정도서 제108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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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제도
특정도서 제도는 자연환경, 생태계, 지형, 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2.1. 관리 및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제한 행위 |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 공유수면의 매립 |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도로의 신설 |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3. 내조도
내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에 위치한 섬으로,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1. 특정도서 지정 정보
해식노치, 타포니가 발달되어 있고, 馬鞭草중국어, 초종용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큰따개비가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08호
* 면적 : 16352m2
*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산110
4. 특정도서 보존 및 관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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