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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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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키즈존은 영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권고했으며, 영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찬성 측은 성인 손님 배려와 안전사고 방지를, 반대 측은 저출산 및 비혼 확산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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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개요
노키즈존 안내문
대한민국의 노키즈존 안내문
정의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특정 장소나 공간
배경공공장소에서의 아동 소란 및 안전사고 발생
일부 몰지각한 부모의 과도한 요구 및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맘충" 논란)
현황대한민국 내 500곳 이상의 노키즈존 운영 (2023년 기준)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운영
논쟁찬성: 업주의 영업 자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반대: 아동 차별, 저출산 문제 심화, 사회적 갈등 조장
역사
시작2010년대 초반
확산2012년: 일부 음식점에서 시작
2010년대 중반 이후: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배경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
일부 부모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찬반 논쟁
찬성 입장업주의 영업 자유 보장
다른 고객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누릴 권리
안전사고 예방
반대 입장아동 차별 및 혐오 표현
사회적 갈등 심화
저출산 문제 심화 우려
헌법 상 평등권 침해 가능성
법적 쟁점
차별 논란"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해당 여부 논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행위로 판단 가능
영업의 자유헌법 상 보장된 권리
공익 침해 시 제한 가능
관련 법규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사회적 영향
맘충 논란일부 몰지각한 부모에 대한 비판적 시각
노키즈존 확산의 원인 중 하나
저출산 문제아동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
저출산 문제 심화 가능성
세대 갈등아동 혐오 및 세대 간 갈등 심화
사회 통합 저해 우려
대안
예스 키즈존 (Yes Kids Zone)아동 동반 고객을 환영하는 공간
놀이 시설 및 편의 시설 제공
팝업 레스토랑특정 시간대에만 아동 출입을 허용하는 레스토랑
공공장소 에티켓 교육아동 및 보호자 대상 공공 예절 교육 강화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 함양

2. 정의

노키즈존은 사업주가 특정 연령대의 어린이와 그들을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말한다. 주로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드물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2. 1. 노키즈존의 개념

2017년 9월 25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업주에게 "노 키즈 방침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을 이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18]

3. 현황

노키즈존에 대한 현황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1. 관련 통계 및 여론조사

2016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 찬성은 54.7%, 반대는 36.2%, '모름'은 9.1%로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18.5% 높았다.[14]

2016년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다수는 노키즈존이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으나(찬성 44.4%, 반대 22.8%), 노키즈존이 과잉조치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 역시 다수였다(그렇다 46.6%, 그렇지 않다 23.4%).[15]

2019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중 66.1%는 '노키즈 존'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노키즈 존'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2%가 차별의 문제는 아니라고 응답했다.[16] 하지만 응답자의 약 절반(53.2%)은 '소수의 아이와 부모들 때문에 전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6]

4. 법적, 윤리적 쟁점

노키즈존에 대한 법적, 윤리적 쟁점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하 아동 권리 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동 권리 협약 제1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며,[1] 제3조 1항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1]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 금지를 규정한다.[1]

2017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18]

4. 1.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2017년 9월 25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업주에게 "노 키즈 방침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을 이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18]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을 배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13세 이하 아동 출입 금지는 연령 차별이며, 식당 이용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의 행동을 이유로 이들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며, 영업상의 어려움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1. 1. 결정문 요지

영업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특정 집단을 배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다. 피진정인의 식당은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다. 따라서 식당 이용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

피진정인은 아동의 산만한 행동과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동 및 아동 동반 보호자 전체를 일반화한 것이다. 모든 아동과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은 아동이나 보호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동반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요구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2. 관련 법률

관련 법률 문단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영어과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조항을 통해 설명된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1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며,[1] 제3조 1항은 아동 관련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1] 제19조 1항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유기,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규정한다.[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1]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 금지를 규정한다.[1]

4. 2. 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제3조 1항: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 당국, 또는 입법 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19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2. 2.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

5. 찬반 논란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찬성 측은 성인의 휴식권,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사업주의 영업 자유 등을 주장한다.[20][19][21][22]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관조사 시기찬성 비율
리얼미터2016년54.7%[14]
경기연구원2016년경기도민 다수가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응답[15]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19년66.1%[16]



반면, 노키즈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비혼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3][24]

5. 1. 찬성 측 주장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 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성인 손님은 아이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20]
  •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측면에서 뜨거운 음식, 깨지기 쉬운 물건 등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19]
  • 사업주는 영업 방침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가게 분위기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21][22]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우세한 편이다.

조사 기관조사 시기찬성 비율
리얼미터2016년54.7%[14]
경기연구원2016년경기도민 다수가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응답[15]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19년66.1%[16]


5. 2. 반대 측 주장

노키즈존은 미래에 결혼할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자녀가 없을 경우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아이를 동반하면 노키즈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3]

또한, 지나친 노키즈존은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비혼 확산을 부추길 수 있으며,[24] 이는 인구 유입을 늘리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차질을 줄 수 있다.

6. 대안

(노키즈존에 대한 대안은 현재 제시된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조

[1] 웹사이트 24色のペン:自分が子供だったことを忘れる大人たち=日下部元美(ソウル支局) https://mainichi.jp/[...] 2024-03-02
[2] 웹사이트 韓国で「子ども禁止の空間=No Kids Zone」が議論に─賛成する人の割合は? {{!}} J-WAVE NEWS https://news.j-wave.[...] 2023-07-07
[3] 웹사이트 出産率最下位の韓国「ノーキッズゾーン」が多い https://www.wowkorea[...] 2023-06-27
[4] 웹사이트 おむつを置いたままでOK…韓国「ノーキッズ」ならぬ「イエスキッズゾーン」でも論争 https://koreawave.jp[...] MONEYTODAY JAPAN 2023-07-22
[5] 뉴스 『アナ雪2』にも「子供お断りの回を」 ノーキッズ広がる韓国の「民弊」 https://globe.asahi.[...] 2020-02-02
[6] 뉴스 韓国でなければ100%産んでいた 2024-02-29
[7] 웹사이트 韓国に500カ所もある「ノーキッズゾーン」…海外の専門家が酷評する理由 https://koreawave.jp[...] MONEYTODAY JAPAN 2023-05-17
[8] 뉴스 '[KBS 공감토론] 채용특혜 비리 실태와 진단, 노키즈존 확산 논란' http://news.kbs.co.k[...]
[9] 웹인용 노키즈존/키즈존/키즈카페 지도 https://www.google.c[...] 2018-09-02
[10] 뉴스 노키즈존 확산… 어린이는 잠재적 위험 집단인가? https://gnews.gg.go.[...]
[11] 웹인용 '[리포트+] "아동 출입 금지합니다"…노키즈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news.sbs.co.[...] 2016-06-07
[12] 뉴스 노키즈존·맘충…"아이 키우기 서럽다" http://www.asiae.co.[...] 2019-04-19
[13] 뉴스 노키즈존 찬성하면 아동 혐오인가? http://www.pressian.[...]
[14] 뉴스 국민 절반 이상, 노키즈존 확대 찬성...54.7% 대 36.2%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7-06-09
[15] 웹인용 도민 44% “노키즈존은 업주 영업상 자유” http://www.kyeonggi.[...] 경인일보 2016-06-08
[16] 웹인용 '[ONE SHOT] 노키즈 존, 고객 ‘권리다’ vs ‘차별이다’…당신의 생각은?' https://www.joongang[...] 2021-06-16
[17] 웹인용 '노키즈존했더니 불매운동한다네요' 씁쓸한 사연 http://news.kmib.co.[...] 2017-06-09
[18] 문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tpage=15&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1837 https://www.humanrig[...]
[19] 웹인용 초저출산국가, 노키즈존, 그리고 맘충 http://www.pressian.[...] 2019-04-29
[20] 뉴스 '애들이 싫어'… 아이들 피하는 어른들 http://view.asiae.co[...] 2017-06-09
[21] 뉴스 노키즈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 미디어스 http://www.mediaus.c[...] 2017-06-09
[22] 뉴스 노키즈존의 사회 http://www.newstomat[...] 2017-06-09
[23] 문서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710265238o https://kizmom.hanky[...]
[24] 문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48894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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