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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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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 협약이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생존권,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차별 금지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한다. 협약은 비준국에 국제법적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20일에 비준하여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일부 조항에 유보를 두었으나,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유보를 철회해왔다. 아동의 권리 협약은 무력 분쟁, 아동 매매,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포함하며, 여러 국가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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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 권리 협약
조약 정보
정식 명칭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서명일1989년 11월 20일
서명 장소뉴욕 시
발효일1990년 9월 2일
발효 조건20개국 비준
서명국140개국
당사국196개국 (미국 제외 모든 가입 가능 국가)
수탁자UN 사무총장
사용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협약 내용
주요 내용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이미지 및 지도 정보
아동 권리 협약
협약 당사국 현황

2. 주요 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만 18세 미만의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특유하게 필요한 권리들을 포함한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명권, 이름과 신원,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 등을 보장한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특히, 아동에게 별도의 법률 대리인을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며, 아동에 대한 사형을 금지한다.

협약 제19조는 당사국이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지만, 체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조항을 체벌 금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13][14]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 해석에 이 협약을 참고하기도 한다.[16]

협약의 공식 명칭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로는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프랑스어로는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 l'enfant"이다. 일본어로는 "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 (지도노 켄리니 칸스루 조야쿠)으로 번역되는데, "児童(지도)"라는 표현 대신 "子ども(코도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공식 번역명은 "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으로 유지되고 있다.

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견 표명과 그 정당한 존중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이다.[109] 유니세프는 이 조항을 통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가부장적인 이해를 배제한다고 해석한다.[110]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유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므로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11]

2. 1. 협약의 핵심 조항

협약은 아동(만 18세 미만의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및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서 인정하는 여러 권리를 아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의견 표명권이나 놀이·여가의 권리 등 이 협약 특유의 조항을 추가하여 아동의 인권 존중과 권리 보장을 위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4]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아이콘


유니세프 일본협회는 아동 권리 협약의 주요 이념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 “차별의 금지”를 들며, 아동의 권리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생존권 - 모든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교육, 의료, 생활 지원 등을 받을 권리
  • 보호권 - 폭력, 착취, 유해한 노동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참여권 -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 권리


협약의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아동의 정의.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되, 해당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성년에 도달한 자는 제외함.
제2조아동 및 그 부모, 보호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 금지. 인종, 피부색, 언어, 성별, 종교, 사상 신조, 사회적 신분, 재산,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지함.
제3조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호.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을 규정함.
제6조아동의 생존권. 모든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보장해야 함.
제7조이름과 국적을 얻을 권리,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아동이 법적으로 인정된 국적, 이름, 가족 관계를 포함한 신분 관계 사항을 불법적으로 빼앗기지 않을 권리.
제9조아동이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분리되더라도 친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규정함. 다만, 아동 학대, 방임, 부모의 별거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이 사법 심사와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임.
제12조아동의 의견 표명권.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내법의 절차 규칙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음.
제13조아동의 표현의 자유. 아동은 표현의 자유와 모든 정보 및 사상을 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가짐. 타인의 권리 및 명예 존중, 국가 안전, 공공 질서, 공중 보건, 도덕 보호를 위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
제14조아동의 사상·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제13조와 같은 제한, 부모·보호자가 아동의 발달에 맞는 지도를 제공할 권리와 의무 존중이 포함됨. 당사국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
제15조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제16조아동의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와 신용에 대한 침해 금지.
제17조아동과 매스미디어에 관한 책무. 아동에게 유익한 서적 및 매스미디어의 보급,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대한 배려,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 보호.
제18조부모의 책임과 양육 지원. 부모의 책임과 당사국의 부모에 대한 지원(특히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제19조아동 학대, 방임, 아동착취, 아동 성적 학대의 예방과 보호 의무.
제20조가정 환경을 빼앗긴 아동, 가정 환경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 의무.
제21조입양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장.
제22조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제23조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존엄성, 자립 촉진과 사회 참여, 의료·교육 등의 보장.
제24조아동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 보장. 환경 오염 방지 및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적인 관습 폐지 포함.
제26조아동이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와 당사국이 국내법에 따라 그 조치를 취할 의무.
제27조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을 위한 적절한 생활 수준에 관한 아동의 권리.
제28조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그 기회의 평등. 중퇴율 감소, 문맹 퇴치, 학교 규율을 본 협약과 아동의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함.
제29조교육 내용의 향상. 아동의 발달, 인권 존중, 다양성 존중과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책임.
제30조소수 민족·원주민 아동의 언어·문화·종교 존중.
제31조아동의 휴식과 여가의 권리,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문화적·예술적 활동 존중.
제32조아동의 경제적 착취, 위험한 노동 종사 금지. 아동 노동법과 고용 최저 연령 제정.
제34조아동 매춘 등 모든 성적 착취, 성적 학대 예방. 외설물이나 외설적인 연기에 아동을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제35조아동 유괴, 인신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적 조치.
제37조아동에 대한 잔혹한 형벌 금지. 아동의 자유를 불법으로 빼앗는 것 금지. 18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음.
제38조전쟁이나 무력 분쟁으로부터 아동 보호. 15세 미만의 자를 군대에 모집하는 것을 삼가야 함.
제39조학대, 방임, 착취, 고문, 무력 분쟁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존엄성 회복.



이 외에도,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3. 협약의 이행과 과제

이 협약은 비준한 국가에게 국제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비준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13] 그러나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은 각 국가 및 지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전쟁, 내전, 테러 등으로 인해 아동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경제적 빈곤, 보건·의료 시스템 미비, 교육 기회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100][101][102][103][104]

협약은 아동의 생명권, 이름과 신원을 가질 권리, 부모에 의한 양육을 받을 권리, 별거 중인 경우에도 두 부모와 관계를 맺을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13] 또한, 국가는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13]

협약은 아동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며, 모든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체벌 및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처벌을 금지해야 한다.[13] 협약 제19조는 당사국이 아동을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체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14] 오스트레일리아,[15] 캐나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체벌 금지를 포함하는 위원회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 해석 시 이 협약을 참고한다.[16]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여러 국가가 보편적 인권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편주의적" 접근 방식과 "상대주의적" 접근 방식 간의 긴장이 나타나기도 했다.[17]

2022년 7월 12일 기준, 미국을 제외한 196개 유엔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20] 남수단은 2015년 1월,[21] 소말리아는 2015년 10월에[22] 협약을 비준했다. 타이완은 2014년 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고 2016년에 가입서에 서명했다.[23]

일본은 1994년 협약을 비준했으며,[20] 협약 비준 시 일부 조항에 대해 유보 또는 해석 선언을 했으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이들의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협약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서명1990년 9월 21일
국회 승인1994년 3월 29일
비준서 기탁1994년 4월 22일
공포1994년 5월 16일 (조약 제2호)
일본 국내 효력 발생1994년 5월 22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43조 2의 개정1995년 12월 12일 뉴욕에서 작성, 2002년 11월 18일 효력 발생, 2003년 5월 14일 국회 승인, 2003년 6월 12일 수락서 기탁, 2003년 6월 12일 일본에 관하여 효력 발생, 2003년 6월 12일 공포 및 고시(조약 제3호 및 외무성 고시 제183호)



영국은 1991년 협약을 비준했으며,[20] 2015년에는 현대 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을 제정하여 아동 노예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집행 체계를 강화했다.

미국은 협약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1995년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71] 이는 정치적,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와 소년범에 대한 사형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 허용, 폐쇄적 입양 관행 등이 협약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71]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협약 비준 실패를 "창피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검토를 약속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78][79]

유니세프 일본협회는 아동 권리 협약의 주요 이념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 “차별의 금지”를 들며,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3. 1.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 최악의 형태 근절에 관한 협약 및 190호 권고, 헤이그 입양 협약이 2004년 아제르바이잔 의회인 밀리 메즐리스(Milli Majlis)에 의해 비준되었다.[26]

아제르바이잔은 특히 아동 보호 분야에서 유니세프(UNICEF)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와 협력을 구축했다. 1993년 유니세프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5년 아제르바이잔과 유니세프는 5개년 국가 프로그램에 서명했다. 2005-2009년 국가 프로그램은 아동 보호, 아동 건강 및 영양, 아동 교육 및 청소년 건강, 아동 발달 및 참여 분야에서 시행되었다. 또한 유니세프는 아제르바이잔의 소년 사법 시스템 개선, 대안적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의 HIV/AIDS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26]

당사국들은 제44조에 따라 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 및 권리 향유에 대한 진전 상황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국 증가로 인해 보고서 수가 늘어나 위원회의 보고서 심사 업무에 지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에 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제43조 제2항 개정안이 채택되어 제50차 유엔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4. 대한민국의 비준과 이행 현황

1991년 9월 17일 국제연합(UN)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같은 해 12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협약 비준 이후, 아동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마련하는 등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2002년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협약 제12조를 아직 충족하지 못했고 특정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54]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의 검토 결과 아동 포르노, 매춘에 대한 법률 및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등 추가적인 법적 보호가 제정되었음을 확인했다.[55]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놀이 금지구역(no-kid zones)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이러한 구역의 존재를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56] 이 결정은 놀이 금지구역이 대한민국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평등권에 상충한다고 결론지었다.[57]

대한민국은 2012년 국제아동납치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했지만, 반복적인 불이행으로 비판을 받았다.[58][59][60][61][62]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023년 개최된 사법국제법회의(헤이그 회의) 특별 위원회 회의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계속되었으며, 국제아동납치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간의 공동 목표가 재확인되었다.[63]

4. 1. 비준 당시 유보 조항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제9조제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제21조a목(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제40조제2항b목5호(아동의 항고권 보장)를 유보하였다.[114][115]

이후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시행 (2008년 10월 16일 제9조제3항 유보 철회)과 2013년 7월 1일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 (2017년 8월 11일 제21조a목 유보 철회)을 통해 유보 조항을 일부 철회하였다.[116]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유보를 철회하지 않은 규정은 제40조제2항b목5호[117]뿐이며, 이를 충족하려면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 단심제를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534조를 개정하여 만 18세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15]

4. 2. 유보 조항 철회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면서 제9조제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제21조a목(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제40조제2항b목5호(아동의 항고권 보장)에 대해 유보 조항을 두었다.[114][115]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유보 조항을 철회해왔다. 2008년 10월 16일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개정·시행 후 제9조제3항의 유보를 철회하였고,[116] 2017년 8월 11일 미성년자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민법을 개정한 후 제21조a목의 유보를 철회하였다.[116]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유보를 철회하지 않은 유일한 규정은 제40조제2항b목5호이다.[117] 이를 충족하려면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단심제를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534조를 개정하여 만 18세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15]

4. 3. 미해결 과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이 협약의 제40조 제2항 b목 5호[117]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의 항고권 보장을 다루고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534조를 개정하여, 적어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15]

4. 4. 국내 이행 노력

1991년 9월 17일 국제연합(UN)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 당시 이 협약의 제9조제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제21조a목(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제40조제2항b목5호(아동의 항고권 보장)를 유보하였으나,[114][115]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개정·시행 후 2008년 10월 16일 제9조제3항의 유보를 철회하였고, 2013년 7월 1일 미성년자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한 민법 시행 후 2017년 8월 11일 제21조a목의 유보를 철회하였다.[116]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 협약에서 유보를 철회하지 않은 규정은 제40조제2항b목5호뿐인데,[117]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534조를 개정해 적어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15]

대한민국은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이후, 아동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2002년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아직 충족하지 못했고 특정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54]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의 검토 결과 아동 포르노, 매춘에 대한 법률 및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등 추가적인 법적 보호가 제정되었음을 확인했다.[55]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놀이 금지구역(no-kid zones)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이러한 구역의 존재를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56] 이 결정은 놀이 금지구역이 대한민국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평등권과 상충한다고 결론지었다.[57]

대한민국은 2012년 국제아동납치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했지만, 반복적인 불이행으로 비판을 받았다.[58][59][60][61][62]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023년 개최된 사법국제법회의(헤이그 회의) 특별 위원회 회의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계속되었으며, 국제아동납치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간의 공동 목표가 재확인되었다.[63]

5. 선택 의정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세 가지 선택 의정서가 있다.

2000년 5월 25일 유엔 총회에서 두 개의 선택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첫 번째는 무력 분쟁에 아동의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OPAC)로, 18세 미만 아동의 강제 징집을 금지하고 무장단체 구성원의 적대 행위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81] 이 의정서는 2002년 7월 12일 발효되었다.[82] 두 번째는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 의정서(OPSC)로, 당사국에 아동 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를 금지하도록 요구한다. 이 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되었다.[83]

세 번째는 개인 진정 절차에 관한 선택 의정서(OPIC)로, 아동 또는 그 대표가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의정서는 2011년 12월 채택[84]되어 2014년 4월 14일에 발효되었다.[85]

이 외에도 아동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 의정서 제안이 있었다. 2020년에는 담배, 알코올, 유해한 소셜 미디어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서 개발이 제안되었고,[86] 2022년에는 교육받을 권리를 업데이트하여 무상 유치원 및 중등 교육에 대한 권리를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이 있었다.[88]

5. 1. 대한민국의 선택 의정서 비준 현황

대한민국은 무력 분쟁에 아동이 관여하는 것에 관한 선택 의정서(OPAC)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 의정서(OPSC)는 비준하였다.[112]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가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해 국제 인권 조약 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 진정 절차에 관한 선택 의정서(OPIC)는 비준하지 않았다.[112]

6. 아동의 권리 조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조례가 2000년 12월 21일, 일본 가와사키시(川崎市)에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川崎市子どもの権利に関する条例)[105]로 일본 국내에서 처음 제정[106]되었다. 이후, 홋카이도(北海道) 나이에마치(奈井江町)(2002년 3월), 기후현(岐阜県) 타지미시(多治見市)(2003년 9월) 등 일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106].[107]

삿포로시(札幌市)에서는 2008년 11월 7일에 「삿포로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 조례」(札幌市子どもの最善の利益を実現するための権利条例)를 제정했다(시행은 2009년 4월 1일부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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