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지로
1. 개요
다나카 지로는 일본의 행정법학자로, 1929년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조교수, 교수를 거쳐 법학부장과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로 재직했으며, 1982년 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미노베 다쓰키치의 자유주의적 행정법 이론을 계승·발전시켰으며, 저서 "행정법"은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과 사법 시험의 기본서로 사용되었다.
| 이름 | 다나카 지로 |
|---|---|
| 로마자 표기 | Tanaka Jirō |
| 출생일 | 1906년 7월 14일 |
| 출생지 | 효고현 인나미군 아미다촌 |
| 사망일 | 1982년 1월 16일 |
| 모교 |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
| 주요 관심 분야 | 행정법학, 조세법학 |
|---|---|
| 직장 |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대학교 법학부 홋카이도대학교 법문학부 |
| 학위 | 법학박사 (도쿄대학교, 1962년) |
| 직함 |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1967년) |
| 주요 저서 | 『신판 행정법 상・중・하 전정 제2판 (법률학강좌쌍서)』 (상: 1974년, 중: 1976년, 하: 1987년) |
| 영향 | 미노베 다쓰키치 |
| 영향을 받은 학자 | 시오노 히로시, 오가와 이치로, 다카야나기 신이치, 후지타 도요하루 |
| 소속 기관 | 일본학사원, 일본공법학회 |
|---|---|
| 수상 | 문화공로자 |
| 일본어 표기 | 田中二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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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대학 동문 -
사토 에이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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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대학 동문 -
이케다 하야토
이케다 하야토는 일본의 대장성 관료이자 정치인으로, 총리대신 재임 시절 '소득 배증 계획'을 추진하여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며, 미일 관계 강화와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등 외교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
행정법학자 -
호즈미 야쓰카
호즈미 야쓰카는 메이지 시대의 법학자이자 정치가로, 법률 실증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국가론을 통해 천황 중심의 국가관을 강조했으며 메이지 헌법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국가주의적 성격으로 전후 재평가되었다. -
행정법학자 -
이치키 기토쿠로
이치키 기토쿠로는 일본의 법학자, 관료, 정치인으로, 도쿄제국대학 졸업 후 내무대신, 문부대신 등을 역임하고 추밀원 의장과 궁내대신을 지냈으며, 일본 행정법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
일본의 법학자 -
메가타 다네타로
메가타 다네타로는 일본 제국의 관료이자 법률가, 교육자로, 귀족원 의원과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교 졸업 후 일본 법률 및 재정 제도 정비에 기여했고, 대한제국 재정 고문으로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여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일본 근대 교육 발전에도 공헌했으며 국제연맹 총회에 일본 대표로 참석했다. -
일본의 법학자 -
다나카 고타로
다나카 고타로는 일본의 법학자이자 판사로,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상법 연구와 정치 활동을 거쳐 최고재판소 장관과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역임했으며, 1974년에 사망했다.
2. 약력
| 연도 | 내용 |
|---|---|
| 1928년 |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시험 합격 |
| 1929년 | 도쿄제국대학교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도쿄제국대학교 법학부 조수 |
| 1931년 | 도쿄제국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 1941년 | 도쿄제국대학교 법학부 행정법 제2강좌 교수 |
| 1947년 | 홋카이도 대학교 교수 겸임(1952년까지) |
| 1959년 | 도쿄대학교 법학부 학장(1961년까지)·행정법 제1강좌 교수 |
| 1962년 | 법학박사(도쿄대학교)(학위논문 「행정법총론」) |
| 1964년 | 최고재판소 판사(1973년까지) |
| 1967년 |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
| 1974년 | 변호사 등록 |
| 1982년 | 암으로 사망 |
| * 구제 제1고베중학교(후의 兵庫県立神戸高等学校) 졸업 | |
| * 구제 제5고등학교(후의 구마모토대학) 졸업 | |
3. 학문적 업적 및 평가
쇼와 30년대(1955년~1964년)까지 일본의 행정법학을 선도한 학자이며, 미노베 다쓰키치가 세운 자유주의적인 행정법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의 학설은 기본 법전이 없는 행정법 분야에서 통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의 저서 "행정법 (상) (중) (하)"(弘文堂)는 공무원 시험·사법시험의 기본서로 오랫동안 이용되었다.
아내는 상법학자 오카노 케이지로의 딸이며, 딸은 도쿄 대학 명예교수 시오노 히로시와 결혼하였다.
3.1. 주요 학설
요코타 마사토시 등과 함께 "악덕의 번영" 사건에서 상대적 음란개념의 관점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무죄를 주장했다.
매춘방지법 제12조 위반(관리매춘)으로 기소된 매춘숙 운영자가 매춘부에게 대폭적인 행동의 자유를 인정해준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달리 관리매춘 성립을 부정하고 법정형이 가벼운 통상 매춘조장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 제자 양성
미노베 다쓰키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며, 쇼와 30년대까지 일본의 행정법학을 이끌었던 학자이다. 미노베 다쓰키치가 세운 자유주의적인 행정법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그의 학설은 기본 법전이 없는 행정법 분야에서 통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그의 문하에서 많은 행정법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최고재판소 판사를 역임한 후지타 도키야쓰(도호쿠 대학 명예교수)도 그 중 한 명이다. 그의 저서 "행정법 (상) (중) (하)"(弘文堂)는 공무원 시험·사법시험의 기본서로 오랫동안 이용되었으며, 행정법에 관한 "통설"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4. 판결 및 법률 활동
미노베 다쓰키치의 제자로, 전전부터 1950년대까지 일본의 행정법학을 이끈 학자이다. 미노베가 확립한 자유주의적 행정법 이론을 계승·발전시킨 다나카 설은, 기본 법전을 가지지 않은 행정법 분야에서 일반 원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문하에 유력한 행정법 학자를 다수 배출했으며, 최고재판소 판사를 역임한 후지타 츄세이(도호쿠 대학 명예교수)도 그 중 한 명이다. 그의 저서 『행정법(상)·(중)·(하)』(고분당)는 공무원 시험·사법 시험에서 기본서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행정법에 관한 “통설”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1964년 1월 16일 57세의 나이로 최고재판소 판사에 취임했다. 다나카를 마지막으로 50대에 최고재판소 판사에 취임한 사람은 2022년 11월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1967년 1월 29일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에서 탄핵 가결률 8.21%(3,449,692표)로 신임을 얻었다. 이는 동시에 심사된 7명의 판사 중 가장 낮은 탄핵 가결률이었다.
4.1. 주요 판결
* 악덕의 영예 사건에서 요코타 마사토시 등과 함께 상대적 외설 개념의 관점에서 다수 의견에 반하여 무죄를 주장했다.
* 매춘부에게 광범위한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매춘숙을 운영했던 자가 매춘방지법 제12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관리매춘의 정의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다수 의견에 반하여 혼자만 관리매춘의 성립을 부정하고 법정형이 가벼운 일반적인 매춘조장행위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저서
다나카 지로는 단독 저서와 공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였다.
5.1. 주요 저서
| 제목 | 출판사 | 출판 연도 | 비고 |
|---|---|---|---|
| 行政法講義案일본어 | 유히카쿠(有斐閣) | 1948년 | |
| 行政法の基本原理일본어 | 게이소 쇼보(勁草書房) | 1949년 | 법학총서(法学叢書) |
| 地方の政治일본어 | 산세이도 출판(三省堂出版) | 1950년 | 사회과문고(社会科文庫) |
| 略説行政法일본어 | 료쇼후큐카이(良書普及会) | 1950년 | |
| 行政法大意일본어 | 게이소 쇼보(勁草書房) | 1950년 | 법학보급강좌(法学普及講座) |
| 法律による行政の原理일본어 | 사카이 쇼텐(酒井書店) | 1954년 | |
| 行政行為論일본어 | 유히카쿠(有斐閣) | 1954년 | |
| 行政争訟の法理일본어 | 유히카쿠(有斐閣) | 1954년 | |
| 行政上の損害賠償及び損失補償일본어 | 사카이 쇼텐(酒井書店) | 1954년 | |
| 地方制度改革の諸問題일본어 | 유신당(有信堂) | 1955년 | |
| 公法と私法일본어 | 유히카쿠(有斐閣) | 1955년 | |
| 行政法総論일본어 | 유히카쿠(有斐閣) | 1957년 | 법률학전집(法律学全集) |
| 要説行政法일본어 | 고분도(弘文堂) | 1960년 | 법률학입문총서(法律学入門双書) |
| 広域行政論일본어 | 유히카쿠(有斐閣) | 1963년 | |
| 租税法일본어 | 유히카쿠(有斐閣) | 1968년 | 법률학전집(法律学全集) |
| 司法権の限界일본어 | 고분도(弘文堂) | 1976년 | 행정소송연구총서(行政争訟研究双書) |
| 日本の司法と行政 戦後改革の諸相일본어 | 유히카쿠(有斐閣) | 1982년 10월 | |
| 新版 行政法上巻 全訂第2版일본어 | 고분도(弘文堂) | 1974년 | |
| 新版 行政法中巻 全訂第2版일본어 | 고분도(弘文堂) | 1976년 | |
| 新版 行政法下巻 全訂第2版일본어 | 고분도(弘文堂) | 1983년 | |
| 行政法総論일본어 | 유히카쿠(有斐閣) | 1957년 | 법률학전집(法律学全集) |
| 租税法〔第3版〕일본어 | 유히카쿠(有斐閣) | 1990년 | 법률학전집(法律学全集) |
5.2. 공저
| 제목 | 공동 저자 | 출판사 | 출판 연도 |
|---|---|---|---|
| 중화민국 헌법 초안 | 미야자와 도시요시 | 중앙대학 | 1935년 |
| 관료론·선거제도·지방자치제 | 우가이 노부나리, 미야자와 도시요시 | 삼원사 | 1948년 |
| 행정법 강좌 전6권 | 하라 류노스케, 야나세 요시모토 | 유비각 | 1956년 ~ 1966년 |
| 부현제도 개혁 비판: 지방제도조사회의 답신을 둘러싸고 | 다와라 시즈오, 우가이 노부나리 | 유비각 | 1957년 |
| 행정법 연습 | 오가와 이치로 | 유비각 | 1963년 |
| 신도시계획론 | 다와라 시즈오, 하라 류노스케 | 평론사 | 1966년 |
| 지역개발론 | 다와라 시즈오, 하라 류노스케 | 평론사 | 1966년 |
| 도시정비론 | 다와라 시즈오, 하라 류노스케 | 평론사 | 1966년 |
| 토지정책론 | 다와라 시즈오, 하라 류노스케 | 평론사 | 1968년 |
| 부현정의 전망 | 다와라 시즈오, 하라 류노스케 | 평론사 | 1968년 |
| 지방자치 20년: 그 회고와 미래의 전망 | 다와라 시즈오, 하라 류노스케 | 평론사 | 1970년 |
| 도주제론 | 다와라 시즈오, 하라 류노스케 | 평론사 | 1970년 |
| 체계 지방자치 판례집 | 나리타 요리아키 | 제일법규출판 | 1976년 |
| 소육법(쇼와 53년도) | 스즈키 다케오 | 유비각 | 1977년 |
| 육법전서(쇼와 52년판) | 스즈키 다케오 | 유비각 | 1977년 ~ 1986년 |
| 함께 생각해 보는 지방자치 | 기시 마사시 | 협성 | 197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