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다이
1. 개요
단다이는 불교 용어와 막부 시대의 직책을 모두 지칭하는 단어이다. 불교에서는 승려의 자격을 판정하거나 법회의 주최자를 의미하며, 천태종에서는 최고 법계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정무를 재결하는 중요한 직책을 의미하며,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싯켄, 렌쇼, 로쿠하라 단다이 등을,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오슈 단다이, 우슈 단다이, 주고쿠 단다이 등을 주요 직책으로 두었다.
2. 불교에서의 단다이
불교에서 단다이는 승려가 될 자격을 묻는 논의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판정하는 승려를 말한다. 또한, 승려 승진을 위한 과시(課試)를 실시하는 법회(法會)의 일종인 유마회(維摩會)의 주최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2.1. 법회
탐제(探題)는 유마회(維摩會)의 주최자이다. 흥복사의 수의론의(竪義論義)에서 수자(竪者), 문자(問者)와 함께 출사하며, 제자(題者)로서 수자에게 출제하고 수자와 문자와의 문답을 판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2.2. 천태종
탐제는 천태종에서의 최고 법계 명칭이다. 탐제는 천태좌주를 포함한다.
3. 막부에서의 단다이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와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에서 정무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내리는 중요한 직책이다. 원래 불교 용어로 쓰이던 것인데 재판권 등의 중요한 판정을 행하는 직책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마쿠라 시대 말기에 저술된 『사타미렌쇼』에는 "탄다이(探題)는 관동 양소(関東両所), 교토에는 로쿠하라덴(六波羅殿)을 이른다"라는 기술이 있다.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싯켄(執権), 렌쇼(連署), 로쿠하라 단다이 등을 가리켰으며, 서국에 설치된 광범위한 재판권, 군사 지휘권을 가진 직책에도 단다이의 이름이 주어졌다.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집사(執事), 간레이(管領)가 설치되었지만, 이들은 단다이로 불리지 않았으며, 오우(奥羽)나 서국에서 광범위한 집행권을 가진 직책에 사용되었다.
3.1.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말기에 저술된 『사타미렌쇼』에는 "탐제자(探題者)는 관동양소(関東両所)와 교토의 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를 말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가마쿠라 막부의 단다이는 싯켄(執権), 렌쇼(連署), 로쿠하라 단다이 등을 가리켰으며, 사이고쿠(西国)에 설치되었던 광범위한 재판권, 군사 지휘권을 지닌 직책에도 단다이의 이름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