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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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달루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에 위치한 면적 21,322m²의 섬으로,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 등 다양한 해안 지형이 발달했다.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0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개간, 야생 동식물 채취 등 특정 행위가 금지된다.

달루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섬 정보
이름달루도
면적21,322m2
위치황해
행정 구역 이름 (도)전북특별자치도
행정 구역 이름 (군)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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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특징 및 생태 환경

달루도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 등 다양한 해안 지형이 발달했으며,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해안 지형

달루도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다.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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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제109호
면적21322m2
지번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2

2.2. 식생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고,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09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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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21322m2
지번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2

3. 법적 보호

달루도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고,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이는 섬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3.1. 특정도서 지정

達島중국어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고,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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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면적지번
제109호21322m2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2

3.2. 행위 제한

特定島嶼한국어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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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금지 행위
1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2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3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4공유수면의 매립
5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6도로의 신설
7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8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9特定島嶼한국어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特定島嶼한국어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10特定島嶼한국어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11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12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