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루도
1. 개요
달루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에 위치한 면적 21,322m²의 섬으로,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 등 다양한 해안 지형이 발달했다.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0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개간, 야생 동식물 채취 등 특정 행위가 금지된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앞바다에 위치한 산처럼 모인 섬들로, 고려 시대 무역로 기항지이자 진포해전 기지였으며, 조선 시대 군산진 이전 후 현재 이름을 얻었고, 화산암체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알려져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
십이동파도1
십이동파도1은 육상곤충류, 해조류, 해안무척추동물이 서식하여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특정도서 제161호로 지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하고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
부안군의 지리 -
동진강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발원하여 부안군까지 흐르는 동진강은 총 연장 44.7km의 하천으로, 원평천, 고부천, 정읍천 등의 주요 지류와 함께 다수의 지류가 합류하며, 일부 구간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지정 관리된다. -
부안군의 지리 -
새만금 방조제
대한민국 군산시와 부안군을 연결하는 총 길이 33km의 새만금 방조제는 농경지 및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환경 문제와 수질 오염 논란을 겪으며 습지 복원과 수질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신라에 정복된 후 공도 정책과 어업권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어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2. 지리적 특징 및 생태 환경
달루도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 등 다양한 해안 지형이 발달했으며,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해안 지형
달루도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다.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09호 |
|---|---|
| 면적 | 21322m2 |
|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2 |
2.2. 식생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고,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09호로 지정되었다.
| 면적 | 21322m2 |
|---|---|
|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2 |
3. 법적 보호
달루도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고,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이는 섬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3.1. 특정도서 지정
達島중국어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고,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면적 | 지번 |
|---|---|---|
| 제109호 | 21322m2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2 |
3.2. 행위 제한
特定島嶼한국어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번호 | 금지 행위 |
|---|---|
| 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2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3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 4 | 공유수면의 매립 |
| 5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6 | 도로의 신설 |
| 7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 8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 9 | 特定島嶼한국어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特定島嶼한국어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10 | 特定島嶼한국어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 11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 12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 13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