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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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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은 1996년 12월 8일 주진우가 내연녀 유정숙과 함께 유정숙의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1997년 6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주진우와 유정숙은 1997년 하반기부터 수배되었으나 2011년 공소시효 만료 시점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자수한 후 2016년 1월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었으며, 해외 도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법의 처벌을 받았다.

2. 사건 개요

1996년 12월 8일 밤, 주진우는 내연 관계에 있던 유정숙과 공모하여 유정숙의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약 6개월 뒤인 1997년 6월에 발견되었다.

주진우와 유정숙은 1997년 하반기부터 용의자로 수배되었으나,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2011년 12월 7일로 예정되었던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15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던 그들은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이들은 밀항 사실을 자백했으며, 중국 법에 따라 2016년 1월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었다.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주진우와 유정숙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3. 도피 및 검거

1997년 하반기부터 주진우와 유정숙은 수배되었으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11년 12월 7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이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공안에게 밀항 사실을 밝히며 자수했다. 중국 법에 따라 2016년 1월 대한민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귀국 후 주진우와 유정숙은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범죄 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므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4. 재판 및 처벌

1997년 하반기부터 수배된 주진우와 유정숙은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이로 인해 2011년 12월 7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5년 11월, 이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공안에 밀항 사실을 자수했다. 중국 법에 따라 이들은 2016년 1월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었다.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주진우와 유정숙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해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참조

[1] 뉴스 https://m.radio.ytn.[...]
[2] 뉴스 https://news.kb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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