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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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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 군사 정책 및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규정한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조직,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상 필수 설치 기관으로, 국가 안보 관련 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

2. 조항

2. 1. 제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 2. 제2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2. 3. 제3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된 대외 정책, 군사 정책, 국내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이다.

3. 1.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다른 자문회의와의 비교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달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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