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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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는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조항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1.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2. 2.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과 같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의 권리에는 신체의 자유(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제23조) 등 다양한 자유권이 포함된다.
또한, 선거권(제24조)과 공무담임권(제25조) 같은 참정권,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제30조) 등 청구권도 보장된다.
사회권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3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 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는 납세의 의무(제38조)와 국방의 의무(제39조)가 있다.2. 3.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3장은 국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입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2. 4.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제4장은 크게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로 나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1절에서는 대통령의 선출 방식, 임기, 권한대행, 그리고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사면권 등 다양한 권한과 불소추 특권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이다. 제2절에서는 행정부의 주요 구성 요소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헌법 제88조),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각부, 그리고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회계검사 및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헌법 제97조])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2. 4. 1. 제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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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2. 제2절 행정부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5.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
2. 6.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2. 7.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 헌법 제7장은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위원의 임명 및 신분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8.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2. 9.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2. 10.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2. 11. 대한민국 헌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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