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2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는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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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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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2.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과 같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의 권리에는 신체의 자유(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제23조) 등 다양한 자유권이 포함된다.
또한, 선거권(제24조)과 공무담임권(제25조) 같은 참정권,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제30조) 등 청구권도 보장된다.
사회권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3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 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는 납세의 의무(제38조)와 국방의 의무(제39조)가 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2.3.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3장은 국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입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2.4.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제4장은 크게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로 나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1절에서는 대통령의 선출 방식, 임기, 권한대행, 그리고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사면권 등 다양한 권한과 불소추 특권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이다. 제2절에서는 행정부의 주요 구성 요소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헌법 제88조),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각부, 그리고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회계검사 및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대한민국 헌법 제97조|헌법 제97조])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헌법 제92조)도 이 절에 포함된다.
2.4.1. 제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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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제2절 행정부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