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3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에 속하는 조항이다.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3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제66조~제85조)을 참고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5년 임기에 중임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헌법 조항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93조의 내용이 있다.

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1. 제1장 총강

주어진 소스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섹션에 대한 내용은 작성할 수 없다. 주어진 소스는 헌법 조항들의 목록을 나열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93조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에 속한다.

2.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제10조부터 제39조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고,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환경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또한, 국민은 납세, 국방의 의무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진다.

2. 3. 제3장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국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4.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권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제4장은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2. 4. 1. 제1절 대통령

(빈 문서)

2. 4. 2. 제2절 행정부



위의 문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93조의 내용이다. 헌법 제93조는 대통령의 자문 기관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5. 제5장 법원

법원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사법부이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2. 6. 제6장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 제6장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 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법률의 위헌 심사
  • 헌법 소원
  •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쟁의 심판


헌법재판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조항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7. 제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 헌법 제7장은 선거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가 이 장에 속한다.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8.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한다.

2. 9. 제9장 경제

대한민국 헌법 제93조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관한 조항이다.

  •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0. 제10장 헌법개정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3. 대한민국 헌법 부칙

대한민국 헌법 부칙은 헌법 시행에 필요한 경과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조부터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6조까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