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9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 내 국무회의에 관한 조항이다. 국무회의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총 10장,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 | 제목 | 내용 | 조문 |
|---|---|---|---|
| 전문 | 헌법 제정의 목적과 방향 제시 | ||
| 제1장 | 총강 | 국가의 기본 원리 (국민주권, 영토, 평화통일 등) | 제1조 ~ 제9조 |
|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납세 및 국방의 의무 등) | 제10조 ~ 제39조 |
| 제3장 | 국회 | 국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 | 제40조 ~ 제65조 |
| 제4장 | 정부 | 정부의 구성, 권한, 운영 등 (대통령, 행정부,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 | 제66조 ~ 제100조 |
| 제5장 | 법원 | 법원의 구성, 권한, 운영 등 | 제101조 ~ 제110조 |
| 제6장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운영 등 | 제111조 ~ 제113조 |
| 제7장 | 선거관리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 | 제114조 ~ 제116조 |
| 제8장 |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 등 | 제117조 ~ 제118조 |
| 제9장 | 경제 | 경제 질서, 재산권, 국가의 경제 정책 등 | 제119조 ~ 제127조 |
| 제10장 | 헌법개정 | 헌법 개정 절차 | 제128조 ~ 제130조 |
| 부칙 | 헌법 시행일, 경과 조치 등 | 제1조 ~ 제6조 |
2.1. 제1장 총강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은 총강으로,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이다. 이 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국민 주권, 영토, 평화 통일, 국제 평화 유지, 국군의 사명, 조약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 공무원의 책임 등을 규정한다.
2.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를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 제11조 (평등권)
* 제12조 ~ 제23조 (자유권)
*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 제26조 (청원권) 등 청구권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권
* 제38조 (납세의 의무)
* 제39조 (국방의 의무)
2.3. 제3장 국회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2.4.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의 구성과 조직,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제4장은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대통령의 지위, 권한, 선출 방법 등을, 제2절에서는 행정부의 구성,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4.1. 제1절 대통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2.4.2. 제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89조한국어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내용 |
|---|---|
| 1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 2 |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 3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 4 |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 5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 6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 7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 8 | 영전수여 |
| 9 | 사면, 감형과 복권 |
| 10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
| 11 |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 12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
| 13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 14 | 정당해산의 제소 |
| 15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 16 |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 17 |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2.6.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설치, 구성 및 권한(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와 제113조 또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