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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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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 내 국무회의에 관한 조항이다. 국무회의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총 10장,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제목내용조문
전문헌법 제정의 목적과 방향 제시
제1장총강국가의 기본 원리 (국민주권, 영토, 평화통일 등)제1조 ~ 제9조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납세 및 국방의 의무 등)제10조 ~ 제39조
제3장국회국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제40조 ~ 제65조
제4장정부정부의 구성, 권한, 운영 등 (대통령, 행정부,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제66조 ~ 제100조
제5장법원법원의 구성, 권한, 운영 등제101조 ~ 제110조
제6장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제111조 ~ 제113조
제7장선거관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제114조 ~ 제116조
제8장지방자치지방자치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 등제117조 ~ 제118조
제9장경제경제 질서, 재산권, 국가의 경제 정책 등제119조 ~ 제127조
제10장헌법개정헌법 개정 절차제128조 ~ 제130조
부칙헌법 시행일, 경과 조치 등제1조 ~ 제6조


2. 1. 제1장 총강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은 총강으로,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이다. 이 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국민 주권, 영토, 평화 통일, 국제 평화 유지, 국군의 사명, 조약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 공무원의 책임 등을 규정한다.

2.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를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3. 제3장 국회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2. 4.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의 구성과 조직,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제4장은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대통령의 지위, 권한, 선출 방법 등을, 제2절에서는 행정부의 구성,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 4. 1. 제1절 대통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2. 4. 2. 제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대한민국 헌법 제팔십구조한국어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내용
1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
4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영전수여
9사면, 감형과 복권
10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11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13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정당해산의 제소
15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2. 5. 제5장 법원

2. 6.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헌법재판소의 설치, 구성 및 권한(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제113조 또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2. 7. 제7장 선거관리

제7장 선거관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8. 제8장 지방자치

제8장 지방자치는 제117조제11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17조는 지방자치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 등을 규정하고, 제118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주민의 권리 등을 규정한다.

2. 9. 제9장 경제

2. 10. 제10장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은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되어 있다.

2. 11. 부칙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헌법을 개정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 공무원의 임기 및 결격 사유에 대한 경과 조치, 그리고 기존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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