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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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단체이다. 1991년 해병대 해외참전전우회 설립 및 고엽제대책본부 발족을 시작으로, 2005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공법단체로 승격되었다. 총회, 이사회, 감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종량제 봉투 제조 사업을 운영했으나, 2019년 관련 사업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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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
---|---|
기본 정보 | |
명칭 |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
영문 명칭 |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다른 영문 명칭 |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of the Republic of Great Korea |
단체 정보 | |
종류 | 비영리 단체 |
설립일 | 1997년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6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2. 설립 근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5]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1991년 7월 24일 해병대 해외참전전우회 설립 및 고엽제대책본부 발족을 시작으로(회장 고광수 해병대 예비역장군, 대책본부장 이형규), 1993년 6월 10일 해병대고엽제전우중앙회가 서울시에 단체 등록되었다.(회장 이형규) 1997년 12월 10일에는 사단법인 월남참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설립이 허가되었으며(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2001년 11월 27일 양상규가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제2대 회장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았다. 2002년 2월 26일에는 제주도 지부가 창립되었다.
1991년 7월 24일 해병대 해외참전전우회가 설립되고 고엽제대책본부가 발족되었다. 1997년 12월 10일에는 사단법인 월남참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설립이 허가되었다. 2000년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3. 주요 활동
2009년 7월 18일에는 월남참전 제45주년 및 참전기념탑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2011년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규탄대회, 부실무상급식 반대규탄대회,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 박정희 대통령 독재정권 망언한 김영삼 前대통령 규탄대회, 북한3대 세습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대회, 종북좌파세력 척결 및 북한민주화 촉구 집회 등에 참여하였다.
2014년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규탄대회, 내란음모 이석기 중형촉구대회,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 제20차 국민대회 등에 참여하였다.
4. 연혁
2005년 11월 29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제4대 회장 석정원 승인 및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명칭 변경을 승인받았다. 2007년 12월 21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공법단체로 승격되었다.
5. 조직
6. 수익 사업
6. 1. 종량제봉투 제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수지사업소"라는 종사업장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사업을 하였다.[6] 고엽제전우회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주)신화 공장을 임차하고, 신화에 제조 의뢰를 맡겼다.[6] 2017년 수지 사업 매출은 2017년 66억원이었다.[6]
2019년 경 신화가 파산 위기에 몰려 소유한 토지 및 건물(공장)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2계를 통해 경매에 부쳐졌고[7][8], 이후 폐업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수지 사업을 종료하였다.
참조
[1]
웹사이트
본회연혁
http://www.kaova.or.[...]
[2]
뉴스
韓国退役軍人団体「我々を虐殺者にするか!」とベトナム非難
https://www.news-pos[...]
2015-04-29
[3]
뉴스
韓国海兵隊OBからなる「枯葉剤戦友会」その暴力的な実体とは
https://www.zakzak.c[...]
2014-07-18
[4]
웹사이트
지부현황
http://www.kaova.or.[...]
[5]
문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웹인용
“다 나랏돈이고 10만 회원 돈인데, 그들 뱃속으로 들어갔다”
https://www.hani.co.[...]
2019-03-23
[7]
블로그
https://m.blog.naver[...]
[8]
블로그
https://m.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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