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정고시
1. 개요
대한민국의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험이다. 1903년 전문학교입학자검정시험으로 시작되어, 1950년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 1951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1957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가 시행되며 제도가 정착되었다.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로 나뉘며, 각 시험은 과목, 합격 기준, 응시 자격 등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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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응시하는 시험으로, 필수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법 조항 해석 및 적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이슈 이해도를 평가하며, 사회적 이슈 관련 법적 쟁점이 주요 출제 주제로 등장한다. -
고시 -
사법시험 (대한민국)
사법시험(대한민국)은 1947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법조인 양성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17년 폐지되었다. -
대한민국의 교육 -
색동회
색동회는 1923년 방정환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꿈과 희망을 주고자 아동 문화 운동을 펼친 단체로, 잡지 발간, 어린이날 제정,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아동문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광복 후 활동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며 아동 교육에 공헌한 사람들을 시상하는 색동회상을 제정했다. -
대한민국의 교육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률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며,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2년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
대한민국의 학교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 고등학교로, 과거 서울다솜학교로 불렸으며 관광 분야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
대한민국의 학교 -
대안학교
대안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서는 공교육의 대안으로,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 연혁
1903년 3월 전문학교입학자검정시험(약칭 "전검")이 시행되었다. 1948년에는 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이 시행되었고, 1950년 6월 13일에는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약칭 "대검")가 시행되었다. 1951년 3월 3일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약칭 "고검")가 시행되었으며, 1957년 12월 9일에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약칭 "중검")가 시행되었다. 1969년 2월 18일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5년 2월 3일,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1969년 2월 18일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다시 한번 명칭이 변경된 사례이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검정고시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다. 1950년 6월 13일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약칭 "대검"), 1951년 3월 3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약칭 "고검"), 1957년 12월 9일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약칭 "중검")가 시행되면서 검정고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1. 제도 도입 및 초기 변화 (1903년 ~ 1969년)
1903년 3월 전문학교입학자검정시험(약칭 "전검")이 시행되었다. 1948년에는 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이 시행되었고, 1950년 6월 13일에는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약칭 "대검")가 시행되었다. 1951년 3월 3일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약칭 "고검")가 시행되었으며, 1957년 12월 9일에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약칭 "중검")가 시행되었다. 1969년 2월 18일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2. 명칭 변경 및 제도 정착 (2015년 ~ 현재)
2015년 2월 3일,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1969년 2월 18일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다시 한번 명칭이 변경된 사례이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검정고시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다. 1950년 6월 13일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약칭 "대검"), 1951년 3월 3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약칭 "고검"), 1957년 12월 9일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약칭 "중검")가 시행되면서 검정고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 검정고시의 종류
3.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대입)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주는 시험으로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GED와 동급의 시험이다.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다.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합격 기준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만약 평균이 60점이 넘지 않을 경우 7과목 중 60점이 넘은 과목에 한해 과목합격이 된다. 과목합격이 된 과목의 경우 추후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시 해당 과목에 한하여 과목 응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2014년 이전(2014년 포함) 고졸 검정고시 선택(Ⅱ) 과목 합격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선택(Ⅱ) 과목 합격 점수를 당회 고졸 검정고시 점수에 합산을 원할 시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고시합격을 결정한다.
응시 자격
* 공고일 이전 중학교 졸업자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교육과정,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 기타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한 과정)을 수료한 자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시 공고일 이전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지 6개월이 지난 자(고등학교에 휴학 중인 자는 제외)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 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383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20712&ancYnChk=0#J69: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3항에 따른 소년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 외국 또는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단,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다.
3.1.2. 합격 기준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만약 평균이 60점이 넘지 않을 경우 7과목 중 60점이 넘은 과목에 한해 과목합격이 된다. 과목합격이 된 과목의 경우 추후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시 해당 과목에 한하여 과목 응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2014년 이전(2014년 포함) 고졸 검정고시 선택(Ⅱ) 과목 합격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선택(Ⅱ) 과목 합격 점수를 당회 고졸 검정고시 점수에 합산을 원할 시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고시합격을 결정한다.
3.1.3. 응시 자격
* 공고일 이전 중학교 졸업자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교육과정,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 기타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한 과정)을 수료한 자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시 공고일 이전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지 6개월이 지난 자(고등학교에 휴학 중인 자는 제외)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 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383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20712&ancYnChk=0#J69: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3항]에 따른 소년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 외국 또는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단,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다.
3.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졸 검정고시, 고입)
중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주는 시험이다.
==== 과목 ====
필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이며, 선택 과목은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중 1과목이다.
==== 합격 기준 ====
필수 5과목과 선택 1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며 중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평균이 60점이 넘지 않을 경우 6과목 중 60점이 넘은 과목에 한해 과목합격이 된다. 과목합격이 된 과목의 경우 추후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시 해당 과목 응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응시 자격 ====
* 공고일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시 공고일 이전에 제적된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및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383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20712&ancYnChk=0#J69: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2항에 따른 소년원에서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3.2.1. 과목
필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이며, 선택 과목은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중 1과목이다.
3.2.2. 합격 기준
필수 5과목과 선택 1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며 중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평균이 60점이 넘지 않을 경우 6과목 중 60점이 넘은 과목에 한해 과목합격이 된다. 과목합격이 된 과목의 경우 추후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시 해당 과목 응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2.3. 응시 자격
* 공고일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시 공고일 이전에 제적된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및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383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20712&ancYnChk=0#J69: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2항에 따른 소년원에서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3.3.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초졸 검정고시, 중입)
초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주는 시험이다.
==== 과목 ====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필수 과목이다.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 중 2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 합격 기준 ====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며 초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된다. 만약 평균이 60점이 넘지 않을 경우 6과목 중 60점이 넘은 과목에 한해 과목합격이 된다. 과목합격이 된 과목의 경우 추후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시 해당 과목 응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응시 자격 ====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중 초등학교 또는 동급의 특수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자(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2015년 8월 실시 예정인 제2회 시험부터 응시연령을 만 12세 → 만 11세로 하향 조정되었음.)
3.3.1. 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필수 과목이다.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 중 2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3.3.2. 합격 기준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며 초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된다. 만약 평균이 60점이 넘지 않을 경우 6과목 중 60점이 넘은 과목에 한해 과목합격이 된다. 과목합격이 된 과목의 경우 추후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시 해당 과목 응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3.3. 응시 자격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중 초등학교 또는 동급의 특수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자(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2015년 8월 실시 예정인 제2회 시험부터 응시연령을 만 12세 → 만 11세로 하향 조정되었음.)
4. 응시 시간
| 시간 | 응시과목 |
|---|---|
| 1교시 (09:00~09:40) | 국어·사회(초졸), 국어(중졸, 고졸) |
| 2교시 (10:00~10:40) | 수학·과학(초졸), 수학(중졸, 고졸) |
| 3교시 (11:00~11:40) | 선택1·2(초졸), 영어(중졸, 고졸) |
| 4교시 (12:00~12:30) | 사회(중졸, 고졸) |
| 점심 (12:30~13:20) | |
| 5교시 (13:30~14:00) | 과학(중졸, 고졸) |
| 6교시 (14:20~14:50) | 한국사(고졸) |
| 7교시 (15:10~15:40) | 선택(중졸, 고졸) |
1교시 응시자는 시험 당일 08:4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 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특수고사장(서울남부교도소 제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한다. 단,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하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