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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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 제도를 규정한다. 과거 호주상속제도가 1990년 민법 개정을 거쳐 2008년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상속, 상속분,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의 분리, 재산상속인의 부존재, 유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여 재산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2. 역사
2. 1. 구민법 시대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시대적 상황·사고와 차이가 커서 수정이 불가피했다.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관습이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났다.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민법은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2. 2. 1990년 민법 개정
구민법의 상속편은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구성되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이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고 남자우위적인 요소가 많아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했다. 특히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관습이지만 현재의 가족제도에 맞지 않고,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의 남녀평등 정신에도 어긋났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가족법 분야, 특히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여 친족편에 귀속시키고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되었다. 상속편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하여 권리를 증가시킨 것,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2. 3.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호주제 폐지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적인 요소가 많아 수정이 불가피했다.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관습이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었다.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으며,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되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3. 상속 제도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4. 상속분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에 의해 유증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 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은 균분상속주의(均分相續主義)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1010조).
4. 1. 지정 상속분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피상속인은 유류분(遺留分)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에 의해 유증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4. 2. 법정 상속분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은 균분상속주의(均分相續主義)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1010조).
5. 공동상속
'''공동상속'''(共同相續)은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공유(共有)로 한다(제1006조).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7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1. 공동상속의 의미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한 자의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말소를 명함은 위법하다.5. 2. 채권과 채무의 공동상속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 각자의 상속분이 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전액에 대한 연대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이다.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선대가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이 각자의 지분권의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 공동상속 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 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 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5. 3.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1021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
5. 4.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상 숭배와 가통 계승을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과 국민 정서에 따라,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 재산과 달리 취급하기 위함이다.금양임야는 분묘를 수호하는 임야를 말하며, 제사용 재산에 해당한다.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실제로 분묘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토지 수용으로 인해 분묘 기지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해당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 간주된다.
묘토는 분묘의 수호 및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구 민법 제996조에 따른 묘토의 범위는 호주 상속인(개정 민법에서는 제사주재자)을 기준으로 1,800평(600평 X 3) 이내의 농지가 아니라, 봉사 대상이 되는 분묘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는 상속 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속 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은 제사의 주재자가 묘토의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으로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이어야 한다. 단순히 경작 대가로 1년에 한두 번 벌초를 하는 것만으로는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로 볼 수 없다.
분묘의 부속 시설인 비석 등 제구(祭具)를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다. 제사 주재자가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을 설치했더라도, 그것이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반하고 분묘기지권의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 한, 토지 소유권자는 토지 소유권에 기해 철거를 구할 수 없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 상속 재산으로 돌아간다. 상속인이 아닌 제사 주재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 제도는 조상 숭배와 제사 봉행이라는 전통을 보존하고,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 제사 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닌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사망한 경우 장손자)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
6. 유류분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다(1112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113조 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1113조 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算入)한다(1114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1115조 2항). 반환청구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116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1117조).
7. 상속 재산의 분할
상속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단독소유로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이들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로 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없애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귀속을 결정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즉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지기간 내의 분할은 안 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방법(指定分割)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協議分割),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분할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스스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분할되면 각 공동상속인은 그의 상속분에 따라 단독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서 발생하지만,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1015조).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인으로 된 사람은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014조).
분할의 당사자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표시에 대리권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중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분할의 방법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 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지만,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분할의 효과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로 매도인 외 다른 상속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4] 이때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4][5] 다만,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매도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분할을 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협의분할 중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4]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6]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7]
7. 1.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표시에 대리권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중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7. 2. 분할의 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 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지만,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7. 3. 분할의 효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로 매도인 외 다른 상속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4] 이때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4][5] 다만,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매도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분할을 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협의분할 중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4]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6]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7]
8. 상속의 승인과 포기
8. 1. 재산 상속의 승인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한다.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그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두 떠맡게 한다면 부당하므로 승인제도를 둔 것이다.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부조건으로 승계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1025조)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1028조)가 있는데, 전자를 '단순승인(單純承認)', 후자를 '한정승인(限定承認)'이라 한다.
=== 단순 승인 ===
단순승인은 상속의 기본형태이므로 상속인의 명백한 의사에 의해 성립되며, 다음의 여러 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단순승인(1026조)이라 한다. 여럿이 공동상속을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즉 개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1030조).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상속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될 수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
=== 한정 승인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022조).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8. 1. 1. 단순 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의 기본형태이므로 상속인의 명백한 의사에 의해 성립되며, 다음의 여러 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단순승인(1026조)이라 한다. 여럿이 공동상속을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즉 개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1030조).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상속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될 수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8. 1. 2. 한정 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022조).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8. 2. 재산 상속의 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상속의 포기라고 한다. 상속은 상속으로 인한 이익 혹은 손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28]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포기인가를 확인하여서 신고를 수리한다.[28]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도 개개의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28] 일단 포기를 하면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그 의사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28] 상속의 포기를 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28] 따라서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법률에 의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1043조), 귀속을 받는 상속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28]그러나,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제1024조)[28]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28]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대한민국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28]
9. 재산의 분리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되면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쪽 재산을 분리시키는 것을 재산의 분리라고 한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리하게 된다. 전자를 제1형의 재산분리, 후자를 제2형의 재산분리라고 한다.
재산의 분리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나야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다.
제1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는다. 제2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민법 제1052조 2항). 상속재산으로 완전히 변제할 수 없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분리에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분리를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인은 분리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해서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10. 재산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자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재산'''상속인의 부존재'''(財産相續人-不存在)라고 한다. 상속인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그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생길 뿐이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고 상속인을 수색·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선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즉 피상속인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해져서 상속의 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공고된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2월 이상 일정한 기간(청산기간)을 두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제1056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 이상 일정한 기간(수색기간)을 두어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1057조).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부존재시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 2)'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기간(1056조)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청산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기간·절차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며(제1058조), 일단 국가에 귀속하고 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지 못한다(1059조).
11. 유언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35]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35]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35]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35]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재산처분의 자유)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35]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35]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5]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35]
참조
[1]
판결
1995-03-10
[2]
결정
1997-03-21
[3]
판결
2006-03-24
[4]
판결
1996-04-26
[5]
판결
1992-11-24
[6]
판결
2002-11-26
[7]
판결
1997-06-24
[8]
판결
1965-05-31
[9]
판결
1998-07-24
[10]
결정
1988-08-25
[11]
판결
1996-10-15
[12]
판결
2010-04-29
[13]
판결
2004-03-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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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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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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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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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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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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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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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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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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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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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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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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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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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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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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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1-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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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34]
판결
1997-11-28
[35]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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