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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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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수석교사는 교원 자격 체제를 교육 전문가(수석교사)와 관리직군(교감, 교장)으로 이원화한 제도이다. 1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교사가 응시 자격을 얻으며, 서류 심사, 수업 능력 심사, 면접, 동료 교사 면담을 거쳐 선발된다. 수석교사는 수업 시수가 감축되고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동료 교사의 수업 지원, 신규 교사 멘토링,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석교사는 임기 중 교감,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배경

대한민국의 교원은 그 직급이 평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평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교감은 교감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장도 교장 자격증을 가져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자격증은 법에 정해진 자격 외에도 경력평정점수, 근무성적평정점수, 연수성적의 평정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명부를 작성하므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도 외에도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장 · 교감의 자격 제도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직급의 단계가 적고, 따로 자격증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한 편이다. 또한 평교사보다 교감, 교장의 직급을 가져야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많은 교사들이 일찍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승진 경쟁이 일선 학교교육에 매진하는 교사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고, 교육 본질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평정점수를 관리하는 일과 학생 지도 사이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는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은 학교의 관리직으로 분류되어, 정년까지 학생 지도에 매진하고자 하는 교사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정부는 관리직 승진 외에 우수 교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학내 장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교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수교사의 구체적인 지위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는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오랜 논의 끝에 2008년에 이르러서야 수석교사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 · 고등학교에 466명의 수석교사가 활동했으며, 2010년에는 50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1].

3. 수석교사와 관리직군

수석교사 제도는 교원 자격 체계를 교육전문가인 수석교사와 관리직군(교감, 교장)으로 이원화한 것이다.[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이나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1]

이 조항에 대해 일부 수석교사들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1]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599)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1]


  • 수석교사 제도는 교사들이 교감,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 없이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며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 이 제도는 일원적이고 수직적인 교원 승진 체계에서 벗어나 교수·연구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이다. 따라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리직 교원과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석교사가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 승진을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일반 교사로 남아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지, 아니면 수석교사가 되어 연구·교수 지원 활동에 전념할지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 또한, 수석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교원으로 복귀하면 다시 관리직 승진을 위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전의 헌법재판소 '2012헌마494'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2]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석교사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도 판단했는데, 관리직 교원과 수석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대신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2]

  • 교장 등 관리직 교원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 반면, 수석교사는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 외에 교수·연구 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
  • 따라서 수석교사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교감 등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2]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관리직 교원과 수석교사의 업무가 다르므로, 관리직군의 직급보조비와 유사한 성격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2]

4. 수석교사의 선발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선발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지원자는 교육활동실적 요약서, 수석교사 활동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1차 서류 심사를 받는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2차수업 능력 심사면접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 3차에서는 동료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발된 예비 수석교사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등 지정된 연수 기관에서 90시간의 기본 연수를 이수해야 정식으로 수석교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한, 수석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전문성 유지를 위해 매년 90시간의 직무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5. 수석교사의 역할

수석교사는 다른 교사에 비해 수업 시수를 절반(1/2)으로 줄여 배정받으며, 매월 40만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2]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수석교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2]


  •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조언 제공
  • 신규 및 신임 교사에 대한 멘토링 실시
  • 각종 연수워크숍에서 강의하거나 참여
  • 소속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현장 연구 주도
  •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의 개발 및 보급
  • 교내 연수 주도


또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포함한 교원 양성 및 연수 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 교육과 관련된 외부 활동도 담당한다.[2]

참조

[1] 뉴스 ‘수석교사제’ 전면 확대… 내년 500명 선발키로 http://news.naver.co[...] 세계일보
[2] 뉴스 수석교사제, 교단에 새바람 불까? http://news.naver.co[...]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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