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선거권
1. 개요
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966년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행되었으나, 1972년 제4공화국 출범 이후 폐지되었다. 이후 1997년 재일한국인들의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부활했다. 2012년에는 전자우편, 순회접수, 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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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다양한 투표 방식으로, 우편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 온라인 투표 등이 있으며, 사전투표 도입으로 중요성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우편투표 및 선상투표 등이 운영되고 있고, 투표율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 -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절은 대한민국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되새기는 국경일로, 조선왕조 건국일과의 역사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7월 17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기념식과 국기 게양은 이루어진다. -
대한민국의 헌법 -
긴급명령권
긴급명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행사하는 권한이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남용 사례로 인해 현재는 헌법에서 행사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2. 역사
대한민국은 1966년부터 재외국민 선거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72년 10월 17일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재외국민 선거는 폐지되었다. 이후 재외국민 선거권 회복을 위한 논의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쳐 2009년에 재외국민 선거가 부활하였다.
2.1. 초기 시행과 중단 (1966년 ~ 1972년)
대한민국은 1966년부터 재외국민 선거를 시작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제4공화국 출범 이후 재외국민 선거는 폐지되었다.
2.2. 재개 논의와 헌법재판소 판결 (1999년 ~ 2007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들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999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3. 재외국민 선거 부활 (2009년 ~ 현재)
대한민국 제18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9년 2월 5일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037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737)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치였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유기준, 이진복 의원은 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3.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는 1999년 1월 28일 일본 거주 재일한국인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7년 6월 28일에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1. 1999년 합헌 결정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들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의 투표권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였다. 1999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4.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을 훈시기간으로 보고있다.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사건명 | 심판대상조항 | 사전심사결과 | 심판회부 결정 후 지난 시간 |
|---|---|---|---|---|---|
| 2009헌마256 | 위헌확인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국민투표법 제1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8 제2항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1항 | 심판회부(2009년 6월 9일) | 5471일 |
| 2010헌마394 | 위헌확인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국민투표법 제1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8 제2항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1항 | 심판회부(2010년 6월 29일) | 5115일 |
| 2012헌바276 | 위헌소원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 심판회부(2012년 8월 21일) | 4332일 |
5. 공직선거법 개정
대한민국 제18대 국회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제19대 국회는 2012년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투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1. 제18대 국회 (2009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9년 2월 5일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외국민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037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737)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유기준, 이진복 의원은 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5.2. 제19대 국회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는 2012년 9월 27일 제311회 제9차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우편, 순회접수,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987)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해외에 거주하며 해당 국가의 영주 사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통합진보당 소속 김선동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 의원과 이상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을)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노회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심상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갑) 의원도 이 법안에 반대했는데, 이들은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의원 신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