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22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회 소속 기관이다.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 및 회답을 제공하고,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자료 수집·관리 및 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 정보 제공,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2007년 3월 25일에 설치되었으며, 처장 아래 기획관리관실,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정무직 1명, 일반직 125명 등 총 126명의 정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 이름 | 국회입법조사처 |
|---|---|
| 현지어 이름 | 國會立法調査處 |
| 영어명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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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로고
| 설립일 | 2007년 3월 25일 |
|---|---|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 직원 | 126명 |
| 기관장 성명 | 이관후 |
| 기관장 직책 | 처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회 |
| 웹사이트 | 국회입법조사처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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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국회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회 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른 조사·분석,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외국의 입법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설치 근거
국회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다.
2.2. 소관 사무
*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 외국의 입법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