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의문사 진실 규명을 위해 2006년 2월 22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2005년 7월 29일 제정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인, 경비교도대원,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의 사망 사건 중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국을 두어 진정 접수, 진상조사,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09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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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설립 -
오션월드
오션월드는 대한민국에 위치한 워터파크로, 실내외에 다양한 놀이 시설과 익스트림존, 다이나믹존, 메가 슬라이드존 등 여러 구역, 그리고 파도풀, 유수풀, 슬라이드 등 다양한 어트랙션을 제공하며, 특히 슈퍼 익스트림 리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압을 자랑한다. -
2006년 설립 -
통합막료감부
통합막료감부는 일본 자위대의 육해공 자위대 활동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기관으로, 군종 대립 해소와 지휘권 통합을 위해 2006년 개편되었으며, 통합 운용을 통해 방위, 재해 파견, 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의문사 -
에드거 앨런 포의 죽음
미국의 작가이자 시인인 에드거 앨런 포는 1849년 10월 7일 볼티모어에서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코올 중독, 뇌 질환, 정치적 음모 등 다양한 추측이 존재한다. -
의문사 -
얀 마사리크
얀 마사리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이며 초대 대통령의 아들로, 제2차 세계 대전 중 망명 정부 외무장관과 전후 공산 정권 하에서도 외무장관을 지냈으나 1948년 의문사로 사망하여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2009년 폐지 -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는 1957년 로마 조약으로 프랑스, 서독 등 6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관세 동맹을 통해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공동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유럽 연합의 기반이 되었다. -
2009년 폐지 -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2005년 발족하여 2009년까지 활동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 친일 행위자를 선정, 조사하고 관련 사료를 편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 설립 과정
유가족 및 인권단체 등의 지속적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권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 7월 29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2006년 2월 22일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식으로 설치되었으며, 사무실은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빌딩 10층에 마련하였다.
3. 조사 대상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인, 경비교도대원,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으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1993년 2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건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을 포함한다. 다만, 독립위원회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한 사건은 제외되었다.
4. 조직 구성 및 업무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1명, 그리고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군의문사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군의문사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며, 권고,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었다. 사무처는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 접수,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4.1. 조직 구성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1명, 그리고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군의문사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군의문사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며, 권고,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었다. 사무처는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 접수,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4.2.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국장 아래 홍보협력담당관(국장 보좌), 행정과, 조사기획과, 조사 1·2·3과를 두어 운영되었다. 사무처는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 · 수사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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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혁 및 활동 기한
2005년 7월 29일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1월 1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6년 2월 22일 현판식 및 위원장·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2006년 12월 31일 군의문사에 대한 진정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2007년 1월 2일 진정 접수가 종료되었다. 2008년 12월 31일 법률에 따른 위원회 활동 마감 시한이었으나,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92호)으로 1년 연장되었다. 2009년 12월 31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