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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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한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활동을 한 자를 선정, 조사하고 그 행위를 인정하며, 관련 사료를 편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2009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총 7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4년의 활동 기한과 6개월의 연장 기간을 가졌다.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김성수, 방응모의 친일 행적 논란, 중추원 참의의 친일 행위 판결, 음악가 홍난파의 친일 의혹, 소설가 김동인의 친일 행위 인정 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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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정되었으나, 반민특위 해산과 법률 폐지로 친일파 청산은 미완으로 남았다. - 대한민국의 폐지된 정부 기관에 관한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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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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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
![]() | |
설립일 | 2005년 5월 31일 |
해산일 | 2009년 11월 30일 |
후신 |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11빌딩 |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
설치 근거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설치 목적 |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친일반민족행위의 실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함 |
주요 활동 |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및 규명 |
조사 대상 |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된 부역행위 항일 독립운동 탄압 행위 친일 재산 형성 및 상속 과정 |
조사 방법 |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 당사자 및 관련자 증언 청취 등 |
조사 결과 |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발표 및 보고서 발간 |
한계 | 조사 기간 및 범위의 제약 친일 행위의 모호성 및 객관성 논란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역사적 의의 | 과거사 청산 노력의 일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 |
2. 역할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활동을 한 자를 선정·조사하여, 그 조사 대상자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고, 친일 행위에 관한 사료 편찬 등을 수행한다.
3. 연혁
4. 조직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1명(차관급)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4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임명되었다.[1]
4. 1. 사무처
처장 아래 조사기획관, 행정실, 운영기획단, 조사 1팀, 조사 2팀, 조사 3팀, 조사 4팀, 학술연구팀을 두었다. 조사기획관은 처장을 보좌한다. 운영기획단에는 운영총괄팀과 기록관리팀을 두었다.5. 활동 기한
위원회 설치 후 활동 기한은 4년으로 정해졌으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허용되었다(특별법 제8조). 위원회는 발족 후 4년 6개월 뒤인 2009년 11월 30일에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사무처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까지이다.
6. 친일인사 조사 대상
-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살해 및 위협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한 자
-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조선인들을 살해하거나 위협을 가한 자
- 일본 경찰 및 헌병대에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지나 은신처 등을 밀고하여 체포령에 기여한 자
-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주도 세력의 수장으로서 이를 명령하였던 자
- 일본 경찰 및 헌병대의 밀정 및 첩자 등으로 활동하여 방해를 한 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 을사조약 및 한일신협약에 가담하여 이를 수행하였던 자
- 한일 병합 조약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를 수여하거나 이를 계승한 자
- 일본 왕실이나 일본국 정부 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욱일장 등 훈장을 수여한 자
- 일본 제국의 의회 등에 활동을 하거나 일제의 조선 침략을 지지하였던 자
- 일제 찬양을 목적으로 문학, 논문, 가곡, 화풍 활동 등을 하였던 자
- 일제 찬양을 목적으로 조선 양민들에게 왜곡된 사상을 심어주거나 뇌물 등으로 유도한 자
- 일본 왕을 찬양하고 일본 왕실을 지지한 자
- 학병, 지원병, 위안부 모집 등을 통해서 이를 강제적, 강요적으로 유도한 자
- 한글 및 조선사 교육에 방해를 주도하거나 이를 금지시키도록 협력한 자
- 황국신민서사 등을 목적으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지지하며 이를 펼쳐왔던 자
- 법적상으로 한민족에게 억압을 가하거나 고문 및 처형 등을 유도한 자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 참전을 독려하거나 이를 강요하여 왔던 자
- 일진회, 대정실업친목회 등 친일 단체에 활동하였던 자
-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수탈 기관에 몸담으며 한민족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강탈하였던 자
- 산미증식계획에 참여하여 농산물 수탈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이를 명령하였던 자
- 일본인과 다르게 부당한 차별대우로 한민족을 차별하였던 자
- 주재소(지서) 및 관소 등에서 총독부의 지령을 받으며 수행한 자
-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조선의 부녀자들을 징집하거나 이를 유도하였던 자
- 일본 경찰 및 일본군의 신분으로 한민족에게 고문과 위해를 가해왔던 자
- 일제에 협력하여 일본 열도로 조선의 문화재를 반출하는데 기여를 했던 자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 앞으로 전투기나 군수물자 등을 헌납하거나 지원금 등을 납세한 자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활동을 한 자를 선정·조사하여, 그 조사 대상자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고, 친일 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등을 수행한다.
7. 논란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다.
- 김성수·방응모 친일 행적 논란: 2009년 반민규명위는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와 방응모 前 조선일보 사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6] 한겨레 신문은 이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친일인명사전에 이어 국가기관에서도 이들의 친일 행적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7]
- 중추원 참의 친일 행위 판결: 2010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8]
- 음악가 홍난파 친일 의혹: 2010년 작곡가 홍난파 유족이 친일인명사전 등재를 반대하며 진행하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9]
- 소설가 김동인 친일 행위 인정: 2010년 재판부는 소설가 김동인이 소설과 글 등을 통해 일본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친일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10]
7. 1. 김성수· 방응모 친일 행적 논란
2009년 11월 12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1월 11일 반민규명위(위원장 성대경)는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와 방응모 前 조선일보 사장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데 이어 국가기관에서도 이들의 친일 행적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 보도하며 반색을 보였다.[6]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성수는 1943년 8월 5일자 매일신보 기고문에서 “징병제 실시로 비로소 조선인이 명실상부한 황국의 신민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학병 지원을 독려했으며,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한 점도 친일행위로 인정됐다. 방응모는 1937년 8월 경성방송국(KBS 전신) 시국강연에서 “일본제국은 지나(중국)의 배일을 절멸케 하여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고 말하는 등 침략 정책에 협력했다. 1944년 비행기 헌납 목적의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창립 발기인으로 활동해 일제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6]
2009년 11월 27일, 반민규명위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 명단을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인 명단을 확정했다. 김성수와 방응모가 명단에 포함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측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선일보는 "수십 년 식민지 치하 전쟁기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한 입체적 고찰 없이 이미 정해진 잣대에 따라 명단확정을 강행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폭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민족행위 문제는 역사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며 나머지는 학계 연구자와 국민,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설립자 김성수의 유지를 기리는 인촌기념회도 "김성수 선생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킨 것은 비이성적이고 반역사적 행위"라며 "위원회가 진실을 외면하고 역사의 한 단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촌기념회는 "친일 행위 근거로 내세운 김성수 선생 명의의 매일신보, 경성일보 글은 대필자의 작문이었다"며 "인촌 선생은 민족지도자였지 결코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결정취소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7]
7. 2. 중추원 참의 친일 행위 판결
2010년 10월 31일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경력이 문제가 되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조진태의 증손자가 낸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8]7. 3. 음악가 홍난파 친일 의혹
2010년 11월 4일 작곡가 홍난파(1898~1941) 유족이 "친일인명사전에 홍난파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을 선고 하루 전 취하했다. 유족 측의 소송 취하로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하는 <친일조사보고서>에 홍난파의 이름이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난파의 딸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에 앞서 재판부에 효력정지신청을 냈었다.[9]7. 4. 소설가 김동인 친일 행위 인정
2009년 11월 2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김동인이 소설과 글 등을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소설의 한 부분만 떼어놓고 친일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행위에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었다. 2010년 11월 26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10]김동인은 1944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매일신보에 ‘반도민중의 황민화-징병제 실시 수감’을 10회 연재했고, 20일 ‘일장기 물결-학병 보내는 세기의 감격’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징용을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다.
“당시 매일신보는 유일한 우리글 일간지로, 게재 횟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등을 비춰보면 김씨가 전국적 차원에서 징용을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
"소설 <백마강>은 일본이 조선과 일본의 내선일체를 주제로 기획한 시국소설인데 김씨가 ‘작자의 말’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도 한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그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8. 소관 법률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참조
[1]
뉴스
今日の歴史(5月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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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12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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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상규명위 ‘친일 705명’ 이달말 추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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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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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 1005명 최종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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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사 3차명단 700여 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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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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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용
국가기관도 김성수·방응모 ‘친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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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9-11-12
[7]
뉴스인용
조선.동아, 친일규명위에 법적대응 방침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11-2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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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중추원 참의 친일파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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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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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 친일조사보고서에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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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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