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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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7조는 유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한다. 유증의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7조는 유증의무자의 최고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은 한글과 한자로 병기되어 있다.
(내용 없음)
2. 조문
2. 1. 한글 조문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2. 한자 조문
第1077條(遺贈義務者의 催告權) ① 遺贈義務者나 利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 內에 承認 또는 抛棄를 確答할 것을 受贈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期間內에 受贈者 또는 相續人이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催告에 對한 確答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遺贈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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