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7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7조는 유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한다. 유증의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7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한다.
  • 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77조는 유증의무자의 최고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은 한글과 한자로 병기되어 있다.

2.1. 한글 조문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승인한 것으로 본다.

2.2. 한자 조문

第1077條(遺贈義務者의 催告權) ① 遺贈義務者나 利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 內에 承認 또는 抛棄를 確答할 것을 受贈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期間內에 受贈者 또는 相續人이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催告에 對한 確答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遺贈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