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7조는 유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한다. 유증의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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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글 조문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2. 한자 조문
第1077條(遺贈義務者의 催告權) ① 遺贈義務者나 利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 內에 承認 또는 抛棄를 確答할 것을 受贈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期間內에 受贈者 또는 相續人이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催告에 對한 確答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遺贈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