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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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5조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조항이다. 제1093조와 제1094조에 따라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95조
대한민국 민법 제1095조
조문 정보
제목금치산자의 대리
원문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법정대리인에 준용한다.
해설대한민국 민법 제1095조에 대한 해설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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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第1095條(指定遺言執行者가 없는 境遇)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遺言執行者가 없는 때에는 相續人이 遺言執行者가 된다.

2.1.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 전2조: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와 제1094조(유언집행자의 지정의 위탁)를 가리킨다. 유언자가 직접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맡기는 경우를 말한다.
* 지정유언집행자: 유언자가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유언으로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를 뜻한다.
* 상속인: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항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을 규정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95조에 해당하는 판례는 아직 없다.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