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6조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조항으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는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한다. 단, 의사표시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을 때 표의자가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였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대리행위의 하자,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사자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 등과 관련하여 민법 제116조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원문 | 민법 제1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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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본인을 위한 행위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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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직접 하였더라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
| 해설 | 이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
| 관련 조문 | 제114조 (대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제117조 (제한능력자의 대리인) |
| 법제처 | (현행)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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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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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 판례
*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사정을 잘 알고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직접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 대리인을 통한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설령 본인(제2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중매매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달라진다. 매도인의 '경솔' 또는 '무경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궁박'(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 여부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使者)를 이용한 경우나,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이 그대로 표시만 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하자(착오, 사기, 강박 등) 유무는 오직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기망을 당했다면, 대리인이 기망당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매수인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 분양 택지 매수 지분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대리인 '을'이 계약 내용(잔금 지급 기일, 연체 지연손해금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면, 본인 '갑'이 연체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몰랐거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 '갑'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통해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경우, 추인이 유효하려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