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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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무권대리 행위 시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며, 철회, 추인, 상대방, 대리권 없음 등의 개념을 설명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
제목추인의 요건
원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해설본 조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추인하거나,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대한민국 민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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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4條(相對方의 撤回權) 代理權없는 者가 한 契約은 本人의 追認이 있을 때까지 相對方은 本人이나 그 代理人에 對하여 이를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契約當時에 相對方이 代理權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권에 관한 조문이다.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상대방'은 무권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대리권 없음'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원문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4條(相對方의 撤回權) 代理權없는 者가 한 契約은 本人의 追認이 있을 때까지 相對方은 本人이나 그 代理人에 對하여 이를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契約當時에 相對方이 代理權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권에 관한 조문이다.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상대방'은 무권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대리권 없음'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은 현재 비교 분석할 내용이 없다.

4. 해설

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며, 무권대리인의 법적 지위,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요건 및 효과, 본인의 추인권과의 관계 등을 다룬다.

5. 사례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병은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에 따라 을과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이 철회되면 을과 병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다만,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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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으나, 을은 병과 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적 쟁점
무권대리인 을이 체결한 상행위 계약에 대해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한민국 상법과의 관계
해설
일반적으로 상행위에는 상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무권대리에 관한 특별 규정이 상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3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은 선의 및 무과실이므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1. 가상 사례 1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병은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에 따라 을과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이 철회되면 을과 병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다만,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2. 가상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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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으나, 을은 병과 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적 쟁점
무권대리인 을이 체결한 상행위 계약에 대해 대한민국 민법 제13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한민국 상법과의 관계
해설
일반적으로 상행위에는 상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무권대리에 관한 특별 규정이 상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3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은 선의 및 무과실이므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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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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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74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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