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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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60조는 역에 의한 기간 계산 방법을 규정한다.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 기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주, 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임대차 계약, 채무 변제 기한, 소멸시효 기간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60조
대한민국 민법 제160조
제목역산에 의한 계산
조문 내용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산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설역산이란, 기간의 기산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말일은 그 주, 월 또는 년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한다.
예시2024년 5월 10일부터 1개월의 기간은 2024년 6월 9일에 만료된다.
2024년 5월 10일부터 1년의 기간은 2025년 5월 9일에 만료된다.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155조: 본장의 규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56조: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법에 의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기간의 말일의 만료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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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60조는 역(曆)에 의한 기간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달력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를 들어, 5월 15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는 경우, 6월 15일이 아니라 6월 14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를 들어, 1월 31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는 경우,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2월의 마지막 날인 2월 28일(또는 윤년의 경우 2월 29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2.1.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대한민국 민법 제160조는 역(曆)에 의한 기간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달력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를 들어, 5월 15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는 경우, 6월 15일이 아니라 6월 14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를 들어, 1월 31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는 경우,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2월의 마지막 날인 2월 28일(또는 윤년의 경우 2월 29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3. 해설

본 문서는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60조는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실제 법률관계에서 다양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 채무 변제 기한, 소멸시효 기간 등을 계산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60조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