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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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되도록 규정한다. 이는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조항은 기간 만료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
제목공휴일 등
원문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조문 형식본조신설 1958. 2. 22.
해설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반 국민이 관공서의 휴무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상 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둔 것이다.
관련 법조문민법 제155조
민법 제156조
민법 제157조
민법 제158조
민법 제159조
민법 제160조
참고 문헌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박준석, 민법총칙, 박영사, 201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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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1.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3. 해설

민법 제161조는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기간의 만료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여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다음 날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이는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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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기간 만료일 계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룬다. 특히 기간 계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