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되도록 규정한다. 이는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조항은 기간 만료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
| 제목 | 공휴일 등 |
|---|---|
| 원문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 조문 형식 | 본조신설 1958. 2. 22. |
| 해설 |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반 국민이 관공서의 휴무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상 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둔 것이다. |
| 관련 법조문 | 민법 제155조 민법 제156조 민법 제157조 민법 제158조 민법 제159조 민법 제160조 |
| 참고 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박준석, 민법총칙, 박영사, 201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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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민법 제161조는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기간의 만료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여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다음 날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이는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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