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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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민법 제252조제1항,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유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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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제1항 및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자 조문

第255條(文化財의 國有) ① 學術, 技藝 또는 考古의 重要한 材料가 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52條第1項 및 前2條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國有로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拾得者, 發見者 및 埋藏物이 發見된 土地 其他 物件의 所有者는 國家에 對하여 適當한 報償을 請求할 수 있다.

2.1.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제1항 및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第255條(文化財의 國有) ① 學術, 技藝 또는 考古의 重要한 材料가 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52條第1項 및 前2條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國有로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拾得者, 發見者 및 埋藏物이 發見된 土地 其他 物件의 所有者는 國家에 對하여 適當한 報償을 請求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와 유사한 다른 국가의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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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률명조문 번호내용
일본민법제244조공유물의 부합, 혼화, 가공에 관한 규정
프랑스민법제577조부합에 관한 규정
독일민법제951조부합, 혼화, 가공으로 인한 권리 소멸과 보상에 관한 규정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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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