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4조는 지상권 갱신 시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계약 갱신 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없으며,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관련 사례와 판례는 알려진 바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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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84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의 실제 적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84조에 대한 현재까지 알려진 판례는 없다.
5. 관련 법률
5.1.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
5.1.1. 제4장 지상권
대한민국 민법 제284조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에서 정한 최단존속기간보다 짧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