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5조는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자의 의무와 지상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한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로 인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토지 양도 전후에 걸쳐 연체 기간이 2년에 미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2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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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85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1. 제1항
대한민국 민법 제285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85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없다.
4. 판례
wikitext
이 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87조),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