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87조
대한민국 민법 제287조
| 조문 제목 | 지상권소멸청구권 |
|---|---|
| 원문 |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조문 내용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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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第287條(地上權消滅請求權) 地上權者가 2年 以上의 地料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上權設定者는 地上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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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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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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