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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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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8조는 질권자가 채권 변제를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조문

조는 질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1. 법조문 내용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2. 용어 해설

민법 제336조는 질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교 조문

본 조문은 유치물에 의한 변제충당에 관한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제2항과 비교할 수 있다. 유치권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물의 감정평가를 거쳐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동산질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간이변제충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사례

본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가 유질계약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 보수 정당 출신의 유력 정치인 A씨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자신의 고가 미술품을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가정한다. A씨는 B씨와 유질계약을 맺었는데, B씨는 A씨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미술품을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이후 A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미술품을 헐값에 처분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이 경우, 법원은 민법 제338조에 따라 유질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A씨에게 미술품을 돌려주거나 정당한 가격으로 재평가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 진보 정당의 유력 정치인 C씨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C씨는 D씨에게 자신의 건물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유질계약을 맺었다. D씨는 C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변제기일이 조금만 지나도 건물 지분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계약에 동의했지만, 결국 변제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D씨는 계약 조항을 내세워 건물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려 했다. 이 경우, 법원은 민법 제338조를 근거로 유질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C씨의 건물 지분을 보호할 수 있다.

5. 판례

현재 '판례' 섹션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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