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8조는 질권자가 채권 변제를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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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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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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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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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2.2. 용어 해설
민법 제336조는 질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교 조문
본 조문은 유치물에 의한 변제충당에 관한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제2항과 비교할 수 있다. 유치권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물의 감정평가를 거쳐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동산질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간이변제충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사례
본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가 유질계약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 보수 정당 출신의 유력 정치인 A씨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자신의 고가 미술품을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가정한다. A씨는 B씨와 유질계약을 맺었는데, B씨는 A씨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미술품을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이후 A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미술품을 헐값에 처분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이 경우, 법원은 민법 제338조에 따라 유질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A씨에게 미술품을 돌려주거나 정당한 가격으로 재평가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 진보 정당의 유력 정치인 C씨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C씨는 D씨에게 자신의 건물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유질계약을 맺었다. D씨는 C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변제기일이 조금만 지나도 건물 지분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계약에 동의했지만, 결국 변제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D씨는 계약 조항을 내세워 건물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려 했다. 이 경우, 법원은 민법 제338조를 근거로 유질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C씨의 건물 지분을 보호할 수 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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