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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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
조문 제목질권설정자의 담보제공의무
원문 조문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해설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는 질권설정자의 담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질권의 효력을 보장하고 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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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교 조문

第三百四十五條중국어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의 '사례' 섹션은 비어 있는 상태이다. 원본 소스에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345조는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에 대한 조문이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소멸하게 하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채권 자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행위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때, 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