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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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3조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 제321조부터 제325조까지의 규정을 동산질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43조
대한민국 민법 제343조
조문 제목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원문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해설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는 질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질권설정자의 처분행위가 제한되는 범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한하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제한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제342조 (채권질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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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第343條(準用規定) 第249條 乃至 第251條, 第321條 乃至 第325條의 規定은 動産質權에 準用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43조

대한민국 민법 제343조는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을 동산질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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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련 조문

(섹션 내용 없음)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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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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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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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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