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
| 제목 | 저당권설정자의 의무 |
|---|---|
| 원문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물의 가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저당물의 수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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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第362條(抵當物의 補充) 抵當權設定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抵當物의 價額이 顯著히 減少된 때에는 抵當權者는 抵當權設定者에 對하여 그 原狀回復 또는 相當한 擔保提供을 請求할 수 있다.
2.1. 내용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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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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