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
| 제목 | 저당권설정자의 의무 |
|---|---|
| 원문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물의 가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저당물의 수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채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질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질권 설정자가 질물의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
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미치는 경우,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압류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만 적용되어 채권자와 제3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목차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第362條(抵當物의 補充) 抵當權設定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抵當物의 價額이 顯著히 減少된 때에는 抵當權者는 抵當權設定者에 對하여 그 原狀回復 또는 相當한 擔保提供을 請求할 수 있다.
2.1. 내용
3.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4. 판례
이 문서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에 관한 판례가 아직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