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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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
제목저당권설정자의 의무
원문저당권설정자는 저당물의 가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저당물의 수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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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第362條(抵當物의 補充) 抵當權設定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抵當物의 價額이 顯著히 減少된 때에는 抵當權者는 抵當權設定者에 對하여 그 原狀回復 또는 相當한 擔保提供을 請求할 수 있다.

2.1. 내용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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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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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민법 조항

5.1. 제1편 총칙

5.2. 제2편 물권법

5.3. 제3편 채권법

5.4. 제4편 친족법

5.5. 제5편 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