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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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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는 보증채무의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관련 판례에서는 보증 책임의 범위, 보증한도액의 해석,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428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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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第428條(保證債務의 內容)'''
① 保證人은 主債務者가 履行하지 아니하는 債務를 履行할 義務가 있다.
② 保證은 將來의 債務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3. 사례

갑은 을이 병에게서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보증했다. 이때 보증 한도를 5000만으로 정하고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을이 물품대금을 연체하여 을과 병의 거래 관계는 해지되었다. 해지 시점에서 을이 병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5000만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병은 보증인 갑에게 보증 한도액인 5000만을 갚으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갑이 이 변제를 지체하자, 병은 청구한 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에 따르면, 보증인 갑은 주된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부수적인 채무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지체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원래 정해진 보증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1]

4. 판례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 계약에서, 그 한도액이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는지는 먼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4. 1. 근보증 계약의 해석

근보증 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 문언과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 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에 있어서는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4.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다. 따라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 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따라야 한다. 주채무에 관해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4].

4. 3. 민법 제428조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우는 민법 제428조 등이 헌법상 사적자치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5]

참조

[1] 뉴스 김균률 변호사의 생활법률 67.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지 http://www.kihoilbo.[...] 기호일보 2013-02-08
[2] 판례 82다카789 대법원 1987-04-28
[3] 판례 98다64639판결
[4] 판례 99다12123판결
[5] 뉴스 헌법재판소결정 "보증채무 규정 민법은 합헌"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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